부동산 구입 전 절세전략
최근 금리 인하와 여러 정책으로 부동산 거래량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 은행에 모아두면 이제 자산이 줄어드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 속에 보다 높은 수익을 올려줄 투자로 눈을 돌리는 사람이 많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부동산 양도 시에 발생하는 세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양도소득세는 다양한 절세법이 있지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몇 가지만 꼽아보았다.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하라.
보유하는 부동산을 매매하는 것은 가지고 마트에서 물건을 사는 행위와 다르다. 평생에 그 횟수가 많지가 않다. 주위에서 그릇된 정보를 가지고 거래를 하고 나서 모든 행위가 끝난 후, 방법을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미 어떻게 방법을 찾아 보기가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전에 상담을 해 온다면 언제 양도하는 것이 좋은지, 감면 비과세를 적용받는 방법은 없는지, 증빙서류는 어떤 것을 챙겨야 하는지 등 전반적인 검토 후, 알고 있는 최선의 방법을 알려
대표이사가 꼭 알아야 할 김영란법 Q&A
9.28부터 통칭 김영란법(이하 청탁금지법)이 시행됐다. 사회전반의 관행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법이 새로 시작되는 만큼 당분간 사업자들 사이에도 혼선과 불편이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 언론인 등에게 직무관련성이 있는 어떤 형태의 금품 수수도 금지하고 있지만 사교 및 부조 차원에서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까지는 허용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살펴보자. Q. 직원이 개인비용으로 금품을 제공한 경우도 문제가 되는지?
금전의 출처와 무관하게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또한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직무와 관련이 없어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해 직원이 회사를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면 회사도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회사에서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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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지 신고를 비상장주식 거래시 꼭 하세요.
비상장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양도인은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가액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양도인이 신고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무신고납부세액의 2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3%)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은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법인이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출불성실가산세(미제출 등의 액면금액의 2%)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이하에서는 비상장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세무처리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1. 비상장주식의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주식 및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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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재산세 상식
재산세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표적인 지방세 항목 중 하나이다. 그렇다고 모든 재산에 대하여 보유세인 재산세를 납부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은 토지와 주택 등의 건축물을 비롯하여 선박, 항공기를 보유한 사람에게 과세한다. 그 중 토지, 주택 등의 보유와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자. 6월1일 기준으로 재산세 내야
재산세를 부과하는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따라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가 5월 31일에 팔면서 등기 이전을 한다면 해당 연도에는 그 아파트에 대해서 재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반대로 1년 중 6월 1일 단 하루만 보유하고 있었더라도 해당 자산의 재산세를 내야 한다.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다. 이 때 시가표준액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개별주택가액 및 공동주택가액을 말한다. 현재 과세기준일 현재 공정시장가액의 60%에서 70%의 비율로 과세표준
![[세무사랑2 회계]전자세금계산서발행 이용제한 안내](https://static.wixstatic.com/media/7810f6_8e6a5fe77ebf45ec95afbac1bea48082~mv2.png/v1/fill/w_319,h_240,fp_0.50_0.50,q_95,enc_auto/7810f6_8e6a5fe77ebf45ec95afbac1bea48082~mv2.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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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가 걱정되신다면~
공과금을 제 때 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붙는 것처럼 세금 납부를 제 때 하지 않아도 가산세를 더 부담해야 합니다. 특히 고지서로 금액이 적혀서 통보되는 세금이 아닌, 자진해서 신고해야 하는 세목 즉,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은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납부도 하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오늘은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신고불성실가산세 ① 일반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 × 20%) + (영세율과세표준 × 0.5%) ② 부당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 × 40%) + (영세율과세표준 × 0.5%) ③ 일반과소신고 :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 × 10%) + ( 과소신고영세율과세표준 × 0.5%) ④ 부당과소신고 :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 × 40%) + ( 과소신고영세율과세표준 × 0.5%) 신고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