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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익해요! 연말정산 체크포인트

집 관련 대출을 받았거나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근로자는 공제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올해 이직한 근로자는 급여를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지금부터 알아두면 유익한 ‘상황별 연말정산 체크포인트’를 짚어보자. 1. 집 관련 대출 받으셨나요? 무주택 세대의 근로자는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 아래의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마련 공제항목 및 공제금액

2. 맞벌이 부부라면 주목! ①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신청한 근로자가 추가공제(장애인․경로우대)를 적용 받을 수 있다. ②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이를 지출한 근로자가 공제 받을 수 있다. ③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가능하나, 맞벌이 부부가 교육비를 중복 또는 나누어서 공제받을 수 없다. ④ 배우자의 기부금을 본인이 공제 받을 수 없다. 3. 부양가족 공제 받을 때 유의하세요~ 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와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 원씩 공제된다. ② 자녀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삼촌, 이모 등), 형제자매의 가족(형수, 조카 등)은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단,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공제 가능하다. ③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은 소득금액 요건뿐만 아니라 나이요건(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도 충족해야 공제받을 수 있다. 단, 부양가족이 소득세법상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4. 올해 이직하거나 퇴사하셨나요? ① 올해 회사를 옮겼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 종전(또는 종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최종(또는 주된) 회사에서 올해 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② 합산하지 않을 경우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무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18년12월까지 제출된 중도퇴사자의 지급명세서는 ‘19년1월 중순부터 홈택스(My NTS)에서 조회할 수 있다. ③ 중도 입·퇴사로 근로기간이 단절된 근로자도 기부금, 연금계좌납입액,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 등 출자액은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공제 가능하다. 5.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은 연말정산 해야 해요 ①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배달판매원 등 간편장부대상자 사업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해 연말정산하여 소득세를 징수해야 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19년 2월분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18년도 사업소득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하고, 지급명세서를 ’19.3.11.까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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