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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뽑으면 받을 수 있는 정부자금 종류

2018년 12월말 현재 직원이 3명인 벤처기업 사업가 A씨. 2019년 1월초에 큰 계약건이 발생하여 기존 직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월 1일부터 신규직원을 채용했다. 청년을 채용하면 지원금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28세 직원을 채용했는데, A씨는 앞으로 어떤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

청년 채용 관련 지원금

1) 청년내일채움공제

- 청년대상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자로서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다만,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 : 청년3년형은 제외)

- 기업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다만,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5년 미만 기업도 가능)

- 지원내용 : 청년 본인이 매월 적금형식으로 일정금액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정부가 지원해 줌)이 공동으로 적립하여 2년(3년) 후 만기공제금을 수령하게 된다.

- 사업목적 :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에게 자산형성 방식의 지원을 통해 장기근속 유도

2) 청년고용지원금

- 지원대상 : 만15세 이상 34세 이하를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 지원요건 : ①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②전년도 말보다 근로자 수 증가

- 지원수준 :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

- 중복지원여부 : 청년채움내일공제와 중복적용 가능

- 사업목적 :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

청년 채용 관련 없는 지원금

1) 일자리안정자금

- 지원대상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지원 원칙

- 지원요건 : 월 평균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 고용,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 지원금액 : 지원요건 해당 노동자1인당 월 5인미만 15만원, 5인이상 13만원 지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중복 시 차감지원->전액지원으로 변경)

- 사업목적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 및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

- 건강보험료 경감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자에게 별도의 신청 없이 두루누리 사업(연금.고용지원)과 별개로 2019년도에는 건강보험료를 5인미만 사업장일 경우 60%, 5인이상 30인 미만일 경우 50% 감면을 해준다. 전년도 지원자의 경우는 30%를 감면해준다.

2) 두루누리지원금

- 대상보험 : 고용보험, 국민연금

- 지원대상 : 10인미만 사업에 근로하는 월보수 210만원 미만의 노동자와 사업주

- 지원내용 : 노동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신규가입자 80~90%, 기존가입자 40%)를 지원

- 지원방식 : 사업주가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고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하고 지원

- 중복지원여부 : 일자리안정자금과 중복적용 가능

- 사업목적 : 소규모사업장,저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부담분의 일부를 지원, 사회보험 가입확대 및 사회안전망 강화

A 사장님이 신규로 청년 직원 채용 시

1) 청년내일채움공제 : 5인미만 기업이지만 벤처기업이므로 5인미만 이라 하더라도 신청 가능 2) 청년고용지원금 : 18년도말 직원 3인에서 19년도에 직원 4인으로 1명 늘어났으므로 신청 가능 3) 일자리안정자금 : 직원 5인미만으로 월 15만원 지원받을 수 있음 4) 두루누리지원금 : 직원 10인 미만으로 두루누리지원금 신청 가능

세무전문가의 친절 안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위의 사항 이외에도 해당 사업장에 적용 가능한 여러 가지 지원금제도가 있으니 사업주 또는 회계담당자님들은 그냥 지나치지 말고 면밀히 검토한다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면서 나라의 지원금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글로써 소개된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거나 기한이 지났다고 생각되더라도 바로 포기하지 말고 고용노동부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해보는 것이 좋다.

해당 기업이 예외대상에 속할 수도 있고, 신청가능 날짜가 본인 생각과 달리 계산되어 지원금 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업주가 관심을 갖고 지원금 신청에 노력을 기울인다면 사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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