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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가맹점 가입한 사업자 세금 혜택

네일아트숍을 운영하는 손예쁜 씨는 SNS를 통한 영업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으면서 고객수가 급증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을 할지를 두고 고민을 하고 있다.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을 하게 되면 수입금액이 노출이 너무 다 될 것 같고, 또 현금으로만 장사를 하자니 양심상 불편하기도 하다.

더욱이 현금결제를 하면 할인을 해주던 걸 그만하게 되면 고객이 점점 줄어들지는 않을까 걱정된다.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으로 인한 혜택과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은 무엇이 있을까? 최근에는 신용카드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자영업자들도 현금장사만 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신용카드 가맹에 따라서 수입금액이 노출되나 보니 자영업자들의 세금부담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영세한 개인사업자의 세금부담을 덜어주고자 신용·직불·선불카드 영수증 및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가맹사업자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에 가맹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이 주로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신용·직불·선불카드 영수증 및 현금영수증으로 발급하는 매출에 대해서 1.3%(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2.6%)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2019년부터는 한도가 연 1,0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 세액공제 적용 제외 대상 법인사업자와 직전년도 사업장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합니다. 3. 세액공제 대상 업종 ① 소매업 ②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 ③ 숙박업 ④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⑤ 여객운송업 ⑥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⑦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행정사업. 단,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⑧ 우정사업조직의 방문소포 배달용역 ⑨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진료영역(예시 : 코성형수술, 주름살 제거 등) ⑩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축산물, 수산동물, 장애인보조견,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은 제외합니다. ⑪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에서 가르치는 교육용역 ⑫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사업 ⑬ 간편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⑭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 (a) 도정업, 제분업 중 떡방앗간 (b) 양복점업 · 양장점업 · 양화점업 (c) 주거용 건물공급업 (d) 운수업 및 주차장운영업 (e) 부동산중개업 (f) 사회서비스업 및 개인서비스업 (g) 가사서비스업 (h)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i) 위 (a)내지 (h)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j) 임시사업장 개설사업자가 그 임시사업장에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k) 전기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l)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m) 도시가스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n) 한국지역 난방공사가 산업용이 아닌 열을 공급하는 경우 (o) 방송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방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p)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방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4. 신용카드매출전표 미발급 가산세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 부과합니다.

건별 발급거부금액 또는 건별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는 5천원)을 미발급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5. 현금영수증 가산세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경우 및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에 부과합니다.

(1)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미가입기간/365(366)을 곱한 금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2)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건별 발급거부금액 또는 건별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5%(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는 5천원)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3) 재화·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위장 또는 가공으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6.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전문직·병의원 등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10만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소비자 요청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하여야 합니다. 단, 사업자등록을 한 거래상대방에게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사업자는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5일 이내에 자진발급하여야 합니다.

만일, 의무발행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신고누락분에 대한 세금추징 이외에도 2019년 개정세법에 의하여 미발급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더욱이 사례와 같은 네일아트 업종은 손발톱 관리 미용업에 해당하여 최근에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업종으로 추가되었기 때문에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것보다 현금영수증발행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세액공제혜택을 챙기고 추후 세무조사로 인한 가산세 및 세금추징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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