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랑2 회계관리]전기분프로젝트별손익현황](https://static.wixstatic.com/media/7810f6_0dc86009588943bfbcb5d59885d85a46~mv2.png/v1/fill/w_319,h_240,fp_0.50_0.50,q_95,enc_auto/7810f6_0dc86009588943bfbcb5d59885d85a46~mv2.png)
[세무사랑2 회계관리]전기분프로젝트별손익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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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랑2 회계관리]프로젝트별초기이월](https://static.wixstatic.com/media/7810f6_7b346fe6f2db4e379b895ee348f12f16~mv2.png/v1/fill/w_319,h_240,fp_0.50_0.50,q_95,enc_auto/7810f6_7b346fe6f2db4e379b895ee348f12f16~mv2.png)
[세무사랑2 회계관리]프로젝트별초기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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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쉽게 생각하면 큰 코 다쳐요 !
오랫동안 개인사업을 하다 올해 초 법인으로 전환한 기만성 대표. 그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던 때와 똑같이 법인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고 있다. 기장세무대리를 맡고 있던 이똑똑 회계사는 '법인 대표님이 법인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하면 여러 가지 세무적인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설명해 주었다. 그러나 기대표는 법인 주주 100%가 자신이고, 법인에 등기된 대표이사인 실제 오너가 회사에서 자금을 가져다 쓰는 것이 무슨 문제인지 이해가 되질 않았다. 개인사업자 때와는 달라요!
개인 사업체의 대표는 사업소득 신고 대상자이기 때문에 1년 간 사업을 운영하여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 사업관련 필요경비를 빼고 남은 소득에 소득세를 과세한다. 때문에 사업용 계좌에 돈이 들러온 것을 나의 다른 계좌로 옮기거나 인출하여 사용하여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단지 왼쪽 주머니의 돈이 오른쪽 주머니로 이동한 것으로 생각하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인대표는 아무리 그 법인의
![[세무사랑2 회계관리]마감후이월](https://static.wixstatic.com/media/7810f6_cfddda412f1549d4a0177152ca30535a~mv2.png/v1/fill/w_319,h_240,fp_0.50_0.50,q_95,enc_auto/7810f6_cfddda412f1549d4a0177152ca30535a~mv2.png)
[세무사랑2 회계관리]마감후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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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랑2 회계관리]부서/사원별 초기이월](https://static.wixstatic.com/media/7810f6_0598d6e8467046ec9e1a52587e7e4de4~mv2.png/v1/fill/w_319,h_240,fp_0.50_0.50,q_95,enc_auto/7810f6_0598d6e8467046ec9e1a52587e7e4de4~mv2.png)
[세무사랑2 회계관리]부서/사원별 초기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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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랑2 회계관리]거래처별초기이월](https://static.wixstatic.com/media/7810f6_68e75c98b92242c1ac747037a1b5aa56~mv2.png/v1/fill/w_319,h_240,fp_0.50_0.50,q_95,enc_auto/7810f6_68e75c98b92242c1ac747037a1b5aa56~mv2.png)
[세무사랑2 회계관리]거래처별초기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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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랑2 회계관리]미완성공사초기이월](https://static.wixstatic.com/media/7810f6_361aa090370344fd87aa4c16c0df628e~mv2.png/v1/fill/w_319,h_240,fp_0.50_0.50,q_95,enc_auto/7810f6_361aa090370344fd87aa4c16c0df628e~mv2.png)
[세무사랑2 회계관리]미완성공사초기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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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랑2 기초등록]현장별초기이월](https://static.wixstatic.com/media/7810f6_ed871afa0bc9499a85135b6d20b83331~mv2.png/v1/fill/w_319,h_240,fp_0.50_0.50,q_95,enc_auto/7810f6_ed871afa0bc9499a85135b6d20b83331~mv2.png)
[세무사랑2 기초등록]현장별초기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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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랑2 회계관리]전기분현금흐름표](https://static.wixstatic.com/media/7810f6_64597d898dbf43138e19ebf91a0173cd~mv2.png/v1/fill/w_319,h_240,fp_0.50_0.50,q_95,enc_auto/7810f6_64597d898dbf43138e19ebf91a0173cd~mv2.png)
[세무사랑2 회계관리]전기분현금흐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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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간이영수증 받아도 됩니다~
슈퍼마켓에서 사업장이나 종업원을 위해 구입하는 휴지, 커피, 음료, 쓰레기봉투 등을 구입하다 보면 한 번에 6, 7만원을 훌쩍 넘기기 쉽다. 이럴 때 간이영수증을 여러 장으로 나누어 처리해도 괜찮을까? 또 비용처리가 가능한 간이영수증의 한도는 얼마일까? StartFragment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상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적격증명서류를 받아야 하는데 거래 건당 금액이 3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간이영수증 등을 받아도 무방하다. 영수증 분할하여 교부 받으면 적발 시 동일건으로 간주
만일 거래 건당 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격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고 간이영수증을 수취한다면 거래금액의 2% 적격증명서류 관련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사업자가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도 미제출가산세 2%가 부과된다.
따라서 3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은 반드시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