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료 아끼려고 인건비 속였더니
의류 제조업을 운영하는 나몰라 사장님은 요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직원들의 4대보험을 절약해보려는 심산으로 직원급여를 실제 지급금액보다 축소하여 신고했는데, 법인결산을 하려고 보니 세무서에 신고한 금액을 초과한 인건비는 장부에서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나사장님은 가지급금으로 처리되면 결국 법인에게 소득세를 더 물린다는 사실을 알고 낙담하게 됐다.
법인 입장에서 4대보험 등의 비용을 절감해보려고 했던 일이 결국에는 나사장님 자신에게 다시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뒤늦게 나사장님은 담당 세무대리인 이똑똑 회계사를 찾아갔지만 급여를 축소 신고했던 직원들이 퇴사시 퇴직금 등의 문제로 회사를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행동이 어리석었다는 것에 대해 후회하게 되었다.
■ 법인의 가지급금이 뭐죠?
위의 사례에서처럼 법인의 가지급은 실제 현금 지출이 있었지만 그 사용처 및 거래
2016부터 회사차 비용처리 이렇게 바뀝니다
올해부터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비용처리 기준이 강화된다. 업무용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고가차량을 단기간에 과도하게 비용처리 하던 관행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승용차관련 비용이 천만원 이하인 경우 따로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아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중소사업자에게는 부담이 크지 않을것이라고 설명했다.
■ 업무용 승용차 과세 변경 취지
바뀐 세법에 따르면 장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고가차량을 절세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가령 1억원 차량의 경우 종전 4~5년 이내에 대부분 비용인정이 되었으나, 개정법을 적용하면 12.5년을 보유해야 전액비용으로 인정된다. 또 법인의 경우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가입이 의무화 되었기 때문에 가족에 의한 사적 사용을 1차적으로 차단할 수 있고, 운행기록을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입증한 업무용 사용 비율만큼만 비용으로 인정된다.
■ 차량을 중간에 처
물려받은 집, 반년 안에 팔면 절세 가능~
한씨의 아버지는 2개월 전에 돌아가셨다. 한씨의 아버지가 상속한 유일한 재산은 경기도 소재의 토지 1필지이다. 그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3억원이며, 실제 거래가액은 9억원이다. 한씨 아버지 사망 당시 어머니는 살아계셨다. 한씨는 지인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를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하면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다. 현행 세법을 살펴보면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세가 부과되며,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상속세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최소 5억원(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원)의 인적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을 차감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한다. 상속 전후 6개월내 매매가가 상속재산가액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
직원에게 주는 설선물 대금처리 방법
직원의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고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부담하는 판매관리비, 제조경비를 복리후생비라고 한다. 복리후생비로 계정 처리를 할 경우에는 적격증빙을 잘 받아야 하는데 증빙 수취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적격증빙의 수취
복리후생비 지출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신용카드결제시), 현금영수증, 계산서 등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한다. 단, 3만원 이하인 지출로 정규영수증을 수취할 수 없는 경우 간이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하면 된다. 식당에서 적격증빙 받기 어렵다면?
식대 지급과 관련한 증빙서류 자체 구내식당이 없는 기업이 특정 식당을 지정하여 직원들에게 점심식사 등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3만원 초과시 식당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교부 받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여야 세법상 적법한 지출증빙서류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거래식당으로부터 적격증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