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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부터 회사차 비용처리 이렇게 바뀝니다

올해부터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비용처리 기준이 강화된다.

업무용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고가차량을 단기간에 과도하게 비용처리 하던 관행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승용차관련 비용이 천만원 이하인 경우 따로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아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중소사업자에게는 부담이 크지 않을것이라고 설명했다. ■ 업무용 승용차 과세 변경 취지 바뀐 세법에 따르면 장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고가차량을 절세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가령 1억원 차량의 경우 종전 4~5년 이내에 대부분 비용인정이 되었으나, 개정법을 적용하면 12.5년을 보유해야 전액비용으로 인정된다. 또 법인의 경우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가입이 의무화 되었기 때문에 가족에 의한 사적 사용을 1차적으로 차단할 수 있고, 운행기록을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입증한 업무용 사용 비율만큼만 비용으로 인정된다. ■ 차량을 중간에 처분하는 경우 비용인정 방법 현재 자산처분손익의 경우 법인은 과세대상이지만 개인사업자에게는 과세되지 않았다. 그러나 업무용 승용차를 중간에 매각하는 경우 처분손익은 법인과 개인 구별없이 모두 과세한다. 때문에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각 시 매각이익이 과세되어 조기교체 시에 과도한 비용 인정이 제한된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과세) < 사례> 1억원에 차량 구입, 4년후 5천만원에 매각 시 총 비용 인정금액 ※ 법인 현행 : 5천만원 x (감가상각비 1억원 - 자산처분이익 5천만원) 계정 : 5천만원 x (감가상각비 3,200만원 + 자산처분손실 1,800만원) ※ 개인 현행 : 1억원 (감가상각비 1억원) 계정 : 5천만원 (감가상각비 3,200만원 + 자산처분손실 1,800만원) ※ 업무용 승용차 처분손실의 경우 감가상각비와 동일하게 연 800만원 한도로 인정하고, 한도 초과금액은 이월하여 공제한다. ■ 운행기록 꼭 작성해야 하나? 운행기록 작성 없이도 승용차 관련비용 중 일정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된다. 임직원만 운전 가능한 자동차보험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까지 정액 손금인정 된다. 연간 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 이하인 승용차의 경우 운행일지 작성의무가 면제된다. 운행기록은 차종, 차량별 연간 총 사용거리, 업무용 사용거리,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리스료, 연료비, 자동차세, 보험료 등) 등을 국세청에 신고하게 되므로 허위 작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리스나 렌트한 업무용 차량은 어떻게? 법인∙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리스하거나 렌트하는 경우도 직접 소유한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경우도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법인이 리스·렌트한 경우), 운행기록을 통한 업무사용 입증 등 직접 소유와 동일한 요건을 충족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리스료나 렌트료에 포함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자가보유시의 감가상각비와 같이 연간 800만원 한도가 적용되며, 한도 초과액은 이월하여 비용 공제된다. 시사점 2016년부터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우선 시행 2016년은 제도 시행 첫해임을 감안하여 성실신고확인대상자(‘14년 귀속기준 약 14만명 추정)에 대하여 우선 시행한다. 1년간 시행 후 복식부기 의무자에게 2017년부터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간편장부 적용대상자, 추계신고자 등 소규모 사업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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