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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요건 확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요건에 해당하면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는 작년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한 사업소득을 확인하여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제도 개편으로 인해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작년에는 장려금 수급 대상이 아니었더라도 올해는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자영업자의 범위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인적용역자 포함) 전체 제외대상 ① 부가세법시행령 제109조 2항 7호에 규정하는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배우자 포함) ②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미등록사업자) 사업자등록 필수 ①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와 특수직 종사자는 2018년 연말까지 반드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야 함(학원강사나 보험설계사와 같은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사업자는 제외)

② 특수직 종사자란?: 사업장 없이 사업활동을 하면서 개인에게 대가를 받는 사람. 간병인, 파출부, 소포배달원(퀵서비스), 대리운전원, 골프장경기 보조원(캐디), 수하물 운반원, 중고자동차판매원, 욕실종사원 등 신청 전 알아두어야 할 절차

근로장려금 신청 전 알아두어야 할 절차

장려금 수급을 위한 필수 이행사항 근로·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아래의 세무상 절차를 사전에 이행해야 한다. ① ‘18. 12. 31.까지 사업자 등록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와는 달리 특수직종사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8.12.31.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 사업자등록과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 ② 부가가치세 신고(’19. 1. 25.)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19. 2. 10.)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일반·간이) 확정 신고를 해야 하며, 면세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한다. ③ ‘19. 5. 31. 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소득금액 150만 원 이하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장려금 심사 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자영업자 소득검증 실시 예정 자영업자의 '총급여액 등' 계산방법 ① 근로(자녀)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가구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 ②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근로소득의 총급여액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 등'을 구한다. * 사업소득 계산 시 적용하는 업종별 조정률

사업소득 계산 시 적용하는 업종별 조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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