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물려받은 집, 반년 안에 팔면 절세 가능~

한씨의 아버지는 2개월 전에 돌아가셨다. 한씨의 아버지가 상속한 유일한 재산은 경기도 소재의 토지 1필지이다. 그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3억원이며, 실제 거래가액은 9억원이다.

한씨 아버지 사망 당시 어머니는 살아계셨다. 한씨는 지인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를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하면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다.

현행 세법을 살펴보면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세가 부과되며,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상속세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최소 5억원(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원)의 인적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을 차감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한다.

상속 전후 6개월내 매매가가 상속재산가액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거래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한 총부담세액 줄이는 방법 따라서 한씨가 상속받은 부동산을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한 금액이 되어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해당 부동산의 거래가액이 9억원이고, 한씨 아버지가 사망 당시에 배우자가 있으므로 최소 10억원의 인적 공제를 적용받아서 상속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반면에 한씨가 해당 부동산을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처분하는 경우 개별공시지가인 3억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아서 많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

주의할 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속받은 부동산의 경우 양도시기를 잘 활용하면 양도소득세 및 상속세를 절세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상속 받은 부동산을 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처분할지 여부는 사전에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를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Featured Posts
잠시 후 다시 확인해주세요.
게시물이 게시되면 여기에 표시됩니다.
Recent Posts
Archive
Search By Tags
아직 태그가 없습니다.
Follow Us
  • Facebook Basic Square
  • Twitter Basic Square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