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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꼭 알아야 할 김영란법 Q&A

9.28부터 통칭 김영란법(이하 청탁금지법)이 시행됐다. 사회전반의 관행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법이 새로 시작되는 만큼 당분간 사업자들 사이에도 혼선과 불편이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 언론인 등에게 직무관련성이 있는 어떤 형태의 금품 수수도 금지하고 있지만 사교 및 부조 차원에서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까지는 허용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살펴보자.

Q. 직원이 개인비용으로 금품을 제공한 경우도 문제가 되는지? 금전의 출처와 무관하게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또한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직무와 관련이 없어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해 직원이 회사를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면 회사도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회사에서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사를 무료로 제공한 경우의 금품가액은? 외부에 판매하는 가격이 있다면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 회사 전용식당으로 외부 판매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재료비와 인건비, 기타 관리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 자사 생산제품을 사은품으로 제공한 경우의 금품 가액은?

시장에서 실제 판매되는 가격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없다면 실제 지불된 비용으로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시가가 가액기준이 될 것입니다.

만약 시제품으로서 시장가격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예상 판매가격이나, 아니면 생산원가 등을 고려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Q. 음식물·선물·경조사비 허용가액 기준만 지키면 언제든 괜찮은지? 그렇지 않습니다.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제공가액이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기본 취지인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에도 부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허가 신청자가 업무 담당 공직자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와 같이 일반적으로 선물 등 제공자와 업무 담당 공직자간의 관계에 비추어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선물의 가액이 5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청탁금지법의 제재대상에 해당합니다. Q. 회사 로고가 들어있다면 청탁금지법에서 예외로 허용되는 기념품·홍보용품 등에 해당될 수 있는지? 사안에 따라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 제8조 제3항 제7호에 따라 인정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이나 홍보용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로고뿐만 아니라 제작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만약 동 배포 물품이 특정인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되었거나 가액이 과도하게 높은 경우, 수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 등에는 기념품·홍보용품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Q. 세무조사 중인 공무원에게 기준금액 이하 선물을 제공해도 되는지?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해 회사를 세무조사 중인 공무원에게 선물 등을 제공하는 것은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청탁금지법에서 허용하는 예외에 해당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더 나아가 이와 같은 관계에서 선물의 제공은 대가성이 인정되어 형법상 뇌물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Q. '공무원 할인혜택'이 문제가 되는지? 마켓팅 전략에 따라 공무원·교직원 할인 등과 같이 특정 직업군에 한정하여 할인을 제공하는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금품 수수로 인하여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것을 고려하여, 사회상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공공단체에 한해 할인 혜택이 제공 되는 경우에는, 다른 단체에도 동등한 수준의 혜택이 제공되는 사정이 있다면 정당한 권원에 기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Q. 주차권 제공(2만원 상당)은 사회상규에 해당하는지? 이에 대한 권익위의 명확한 유권해석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1~2시간(5천원 내외) 수준이 아닌 종일주차권(2만원 상당)이라면 원활한 직무수행 목적으로는 과하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으므로 사회상규에 해당하는 예외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Q. 기자에게 기사 게시를 요청하면서 3만원 이하의 식사를 대접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제재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리한 기사를 써달라는 요구내용은 청탁금지법에 규정된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기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면서 기사 게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직접적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아 3만원 이하의 식사라 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Q. 정부기관 체육행사에 수건·우산 등을 협찬해도 문제가 없는지? 문제가 될 여지가 커 보입니다. 권익위는 ‘정당한 권원없이’ 협찬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는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당한 권원이 없다면 또 다른 예외사유인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등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정부의 내부행사에 협찬하는 행위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이라는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도 해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 대한상공회의소 발간 『기업이 알아야 할 김영란법 상담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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