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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가 걱정되신다면~

공과금을 제 때 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붙는 것처럼 세금 납부를 제 때 하지 않아도 가산세를 더 부담해야 합니다.

특히 고지서로 금액이 적혀서 통보되는 세금이 아닌, 자진해서 신고해야 하는 세목 즉,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은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납부도 하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오늘은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신고불성실가산세

① 일반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 × 20%) + (영세율과세표준 × 0.5%)

② 부당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 × 40%) + (영세율과세표준 × 0.5%)

③ 일반과소신고 :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 × 10%) + ( 과소신고영세율과세표준 × 0.5%)

④ 부당과소신고 :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 × 40%) + ( 과소신고영세율과세표준 × 0.5%)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일반과 부당으로 구분되며 다음과 같습니다.

▷ 부정행위 부정행위란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①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기록

② 거짓증빙 또는 거짓문서

③ 장부와 기록의 파기

④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 · 수입 · 행위 ·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⑤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

서의 합계표의 조작

⑥ 조세특례제한법 제 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

서의 조작

⑦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다음과 같으며 연리로 따지면 10.95%에 해당합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 : 무납부 · 과소납부세액 × 3/10,000 × 무납부 과소납부 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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