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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등 1인 크리에이터의 세금 문제

요즘은 1인 방송의 전성시대라고 해도 무방할 듯합니다. 초기에 게임 방송이 주를 이뤘다면 현재는 먹방, 뷰티, 음악, 댄스, 영화 등등 그 범위도 무궁무진합니다.

이에 따라 1인 방송 제작자들, 즉 크리에이터들의 수입도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크리에이터들이 본인의 방송에서 직접 본인들의 월 수익을 말해주기도 하는데, 그 금액이 몇 만원에서 억 단위가 될 정도로 편차가 심합니다. 하지만 그간 이들의 소득에 대한 과세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또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의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수입 내역을 파악하기 어렵다 국내 회사인 아프리카TV 같은 곳은 별도로 원천징수 등을 하기 때문에 국내 수익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회사인 구글에서 지급하는 광고수입은 미국 달러로 지급이 되고, 별도로 매출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알기 어렵습니다.

1만 달러 이상의 금액은 별도로 신고가 된다고는 하지만, 그만한 수입을 올리는 크리에이터들은 그리 많지 않아, 대부분은 이 기준을 피해갑니다.

따라서 유튜브나 트위치 같은 외국 회사의 플랫폼에서 주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들은 발생한 광고 수입에 대해서 별도로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2. 자금 출처 소명이 어렵다 현재 발생하는 수입에 대해 신고하지 않는 크리에이터들은 당장은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추후 주택이나 상가 등 고가의 자산을 살 경우 자금출처에 대한 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에 소명을 하지 못하면 자산 취득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거나 그 동안의 수익에 대해 소득세를 추징당할 수도 있습니다. 3. 장부를 작성하라 요즘 크리에이터들도 혼자서 기획, 녹화, 편집 등을 하지 않고, 전문 인력의 힘을 빌리고 있습니다.

컨텐츠를 주기적으로 꾸준히 올려야 하는데 본인 혼자만으로는 힘들기 때문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도 있고, 편집 등은 외주를 주기도 합니다. 또한 전문적으로 크리에이터들을 관리해주는 매니지먼트 회사와 계약을 맺고 일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크리에이터도 장부를 기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컨텐츠를 만들 때 관련 지출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고 인건비를 신고하며,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면 각종 장비나 소모품 등 역시 경비처리를 받을 수 있고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합법적으로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고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국세청 1인 크리에이터에 대한 과세 예고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는데 굳이 해야 하느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아직 과세절차가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문제가 있지만, 이 부분이 해결된다면 대대적으로 세무조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희망직업 1순위에 오를 정도로 크리에이터들의 수입은 높고 사회적으로도 많은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마냥 손 놓고 있을 리는 없습니다.

실제로 최근 국세청은 1인 미디어 창작자와 SNS 내 마켓 판매자 등에게 성실신고 안내문을 보내는 등 과세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만약 세무조사가 나올 경우, 무신고로 보아 최고 7년간의 소득에 대해서 추징이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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