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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남발하면 안돼요

얼마 전 숙박업을 하고 있는 김사장님에게서 전화가 한 통 걸려왔다. “세탁업체를 변경했는데 기존 세탁업체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 해주네요?” 김사장님은 자신이 거래처를 바꿔서 기존 업체가 이러는 건가 싶다며 짜증을 내셨다. 그렇지만 전혀 짜증내실 필요가 없다. 매입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면 되기 때문이다. 오늘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대해 살펴보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 일반과세사업자인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가 세무서에 그 거래사실을 확인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를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라고 한다. 발행방법 및 주의사항 방법은 매입자가 관할세무서에 거래사실확인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세무서에서는 공급자에게 확인 후 통지하는 것으로 크게 복잡하지 않다.

단, 공급자가 간이과세사업자나 면세사업자가 아닌 일반과세사업자여야 하며, 거래가 건당 10만원 이상(공급대가기준)이어야 하고,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면 공급자에게는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가 부과되는 한편, 매입자에게는 불이익이 없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가능 사업자 :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포함)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대상 사업자 :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간이과세자 및 세금계산서 교부금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제외. 다만, 감가상각자산 또는 해당사업 외의 역무로서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발행대상 사업자에 포함됨) 매입세액의 공제 효과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해당 거래의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과세기간 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 세무전문가의 사족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는 간단하지만 모를 수도 있는 규정이므로 잘 활용하여야 할 것이며 해당되는 요건들도 살펴야 한다.

무분별하게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이용하면 부가가치세 수수질서를 문란케 할 수 있어서 다소 우려되는 부분이다.

사례의 김사장님은 기존업체를 골탕먹일 생각으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이용했지만 추후 그 세탁업소와 다른 부분으로 마찰이 생겨 차마 웃지 못할 일이 되고 말았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는 무분별하게 사용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상대거래처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피치 못할 사정에 있는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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