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집 살 때는 어떤 세금 내야 하나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성실해 씨는 두 아이를 키우는 외벌이 근로소득자 생활 15년만에 마침내 본인 명의로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집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저런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주택을 구매할 때는 제세금이 발생을 하는데 이를 정확히 잘 모르고 구매하다가 많은 세금에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주택 취득 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취득세(지방세) 새로운 집을 취득하면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6개월)이내에 해당 시·군·구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게 되면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0.03%)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가적으로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도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부가되는 세금은 요건에 따라 적용세율이 달라집니다. 취득세율의 경우 6억 이하의 주택은 공시지가의 1%, 6억 초과 9억 이하의 주택의 경우 2%,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2.8%,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는 3.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취득하는 방식이 매매인지 증여 또는 상속인지에 따라 적용받는 세율도 다르므로 취득방식도 고려를 하여야 합니다. (2) 인지세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서(분양권 매매계약서 포함)등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정부 수입인지를 증서에 첨부하며, 증서의 지면과 인지에 걸쳐 작성자의 인장 또는 서명으로 소인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주택의 경우 매매계약서상의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때는 인지세가 비과세됩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 부동산을 매매가 아닌 상속이나 증여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되면 별도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4) 부동산의 취득자금에 대한 소명 만일 미성년자가 집을 사거나 성년자라도 직업 또는 연령에 맞지 않는 고가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에 대하여 자금출처조사를 받게 됩니다. 취득자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출처가 80%이상 확인되면 전체가 소명된 것으로 보며, 취득자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입증하지 못하는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자금출처의 인정은 취득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소득, 사업소득, 차입금, 보유재산, 현금 등 종합적으로 취득자의 직업·소득 및 재산상황을 조사하여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10~50%세율의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하며, 신고한 때에 받을 수 있는 신고세액공제(5%)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되므로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택 등의 부동산을 구매할 때는 단순히 구매대금뿐만 아니라 제세금이 발생하므로, 사전에 세금까지 대비하여 자금을 준비하도록 해야 합니다.

Featured Posts
잠시 후 다시 확인해주세요.
게시물이 게시되면 여기에 표시됩니다.
Recent Posts
Archive
Search By Tags
아직 태그가 없습니다.
Follow Us
  • Facebook Basic Square
  • Twitter Basic Square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