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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종소세 신고 시 경비율 주의하세요

내년부터는 전년도에 단순경비율 적용자였던 것을 이용하여 당해 수입금액이 많아도 무조건 단순율을 적용해 세금을 줄이던 편법을 쓸 수 없다.

올해 세법 개정으로 인해 2019년부터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개정된 세법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종합소득세 추계신고시 단순율과 기준율 적용 대상의 구분에 관한 내용이다. 신규 사업연도 단순율 대상자면 이듬해도 단순율 적용 이전까지는 개인사업자로서 신규 개업한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추계신고를 할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되 신규 개업한 연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 이상이 될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반면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추계신고시 무조건 단순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즉,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의하여 단순율 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단순율을 적용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추계신고 맹점 이용해 편법 쓰는 경우 많아 이런 추계신고의 맹점을 이용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의 주택분양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전연도에 적은 수입금액을 신고한 후 해당연도의 주택분양 수입금액 전액에 대하여 단순율로 추계신고 하는 경우가 많았다.

주택신축판매업의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은 87.6%~91.6%에 이르러 소득금액을 아주 적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장부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 신고를 통하여도 소득금액을 적게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면세 재화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므로 매입 증빙을 수취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었던 점 때문에 주택신축판매업자들은 시공업체로부터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고 공사를 하는 등 필요경비를 증명할 증빙을 수취하지 않고도 무사히(?) 세금 신고를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수입금액 많으면 장부기장 해야 종소세 절세 가능 그런데 올해 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2019년부터는 직전연도에 수입금액이 적어 단순율 대상이 되는 사업자라 하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대부분 주택을 1채만 분양하여도 그 수입금액이 복식장부수입금액 기준금액인 1.5억원을 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추계신고시 단순율을 적용할 수 없고 기준율을 적용해야 하는데, 주택신축판매업은 수입금액이 특정 과세연도에 집중되므로 기준율을 적용할 경우 거액의 소득세를 내야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주택신축판매업이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특히 적격증빙을 수취하고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여야만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게 됨을 명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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