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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 잘 하고 계세요?

StartFragment이제는 현금영수증이 보편화되어 많은 사람들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고 사업자들 역시 많이 발급해주고 있는데, 모든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있는 이유는 고객의 요구를 잘 들어주어 만족시킴으로써 향후 매출 증대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꺼리는 사업자들이 있다. 왜냐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내역이 국세청으로 통보되어 수입금액이 노출이 되어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세부담이 늘어나는 까닭이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의무사업자의 업종을 지정해두고 있으며 매년 조금씩 그 범위를 넓히고 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의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vat 포함)이상이면 고객의 요청이 없더라도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10만원 미만 거래금액에 대해서도 상대방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발급을 거부할 수 없다. 그런데 현금 거래금액을 10만원 미만으로 낮추기 위해, 15만원의 거래대금에 대해 10만원은 신용카드로 받고 5만원을 현금으로 받았고 고객도 현금영수증 발급 요구가 없었다면 현금영수증 발급을 안 해도 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거래금액의 판단은 현금지급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1건의 거래대금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5만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고객의 요구가 없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발행해야 하는 것이다.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사업자 확대

내년(2019년)부터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이 변호사 등 전문직사업자, 치과 등 병의원, 유흥주점 등 음식·숙박업, 학원, 골프장운영업, 장례식장업, 자동차수리업, 가구·전기용품, 의료용기구, 건설자재, 안경소매업, 피부미용 등 미용업, 사진촬영업 등 58개 업종에서 악기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등이 추가되어 늘어난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불이익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의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현재는 미발급 거래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과태료와는 별도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등의 누락으로 인한 세금 추징과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한다. 즉, 누락금액의 대부분을 과태료와 세금으로 징수당하게 되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또한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사실을 신고하는 자에게 미발급금액의 20%를 신고포상금(한도 건당 50만원 연간 200만원)으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미발급 신고에 따른 적발 가능성도 높다.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과태료를 가산세로 바꾸되 50%를 20%로 낮추는 것으로 준비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세금부담은 막중하므로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인한 추징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EndFra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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