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내년 종합부동산세, 얼마나 더 낼까?

2018년 9월 20일
1분 분량

정부가 내놓은 9.13부동산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종부세율 인상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주택자에게도 종부세를 중과합니다.

1주택자에 대한 특례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세금 관련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율 개정

① 3주택이상 보유자,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 동일하게 추가 과세 : 현행대비 +0.1~1.2%p 세율 인상 ② 고가주택 세율 인상: 과표 3∼6억원 구간 신설, 세율 +0.2∼0.7%p 인상 ③ 세부담 상한 상향: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이상자는 150%→300% ④ 공정시장가액비율 추가 상향조정: 現 80%→年 5%p씩 100%까지 인상

종합부동산세율개정

1주택자 혜택 실수요자 중심 전환

① 2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장특공제(10년, 최대 80%) 적용 ②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세 비과세

2주택 이상 규제지역 내 주담대 금지

2주택이상 규제지역 내 주담대 금지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축소

① 1주택 이상자 조정대상지역 주택 신규 취득하면 임대등록 해도 양도세 중과, 종부세 합산 과세 양도세 (2주택)일반세율+10%p (3주택이상)일반세율+20%p

②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에 가액기준 신설: 임대개시 시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한함

③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대출에 LTV 40% 도입

주택 시장 관리 강화

① 실거래 신고기간 단축: 계약 후 60일→30일

② 자금조달계획서 신고항목 개선: 기존 주택 보유현황, 현금증여 등 신고사항 추가, 다주택자의 과다 대출·증여 등 조사 강화

③ 분양권·입주권 주택 소유로 간주,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전매제한 강화

종부세 부담 계산사례 비교

1세대 1주택자

EndFragment

EndFragment

EndFragment

 
 
 

댓글


Featured Posts
잠시 후 다시 확인해주세요.
게시물이 게시되면 여기에 표시됩니다.
Recent Posts
Archive
Search By Tags
Follow Us
  • Facebook Basic Square
  • Twitter Basic Square

주식회사 뉴젠엠앤에스  |  대표: 이성희   |  사업자등록번호 107-87-58615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1길 26 아이에스비즈타워 601호  |  개인정보책임자  김석현

Email:  mns@newgenmns.com |  구매상담문의: 1661-0780   

Copyright Ⓒ NewGenMnS. All rights reserved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