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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추가 고용하면 장려금 지급한다

StartFragment기업과 청년 창업가들은 인건비 부담 때문에, 청년들은 좁은 취업문 때문에 고민이 많다.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채용을 강요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에 정부는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기업에는 청년을 더 고용할 수 있는 밑거름을, 청년에게는 채용문을 좀 더 넓히게 하기 위함이다. 지원 대상 ① 2017년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2018년도 고용보험 신규성립의 경우에는 성립일 기준)

②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1인 이상 5인 미만의 기업(사업주 단위)이라도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등에 해당하면 지원신청 가능 지원 제외

5인 이상 기업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① 소비·향락업 등 업종

② 국가 및 공공기관 등

③ 인건비 등 기관 운영 전체 또는 대부분의 운영예산을 자체 수익에 의하지 않고, 국가 등 재정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기관

④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지원이 제한되는 기업(사업주)

⑥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내(최대12개월)에 있는 기업(사업주)

⑦ 지원대상 청년의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부당한 사유로 거절한 경우 등

⑧ 기타 규정된 사업주 등 지원 요건

(1) 기업 요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주가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장려금을 지원함

① 기업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년 최저고용 요건에 맞게 신규 채용하여야 함

기업 규모 / 청년 신규채용 30인 미만 / 1명 이상 30인∼99인 / 2명 이상 100인 이상 / 3명 이상

② 기업 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수)가 증가해야 함 (2) 신규채용 청년 요건

① ‘18.1.1. 이후 만 15∼34세 연령의 청년을 신규 채용하여야 함

② 최저고용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을 채용한 한 후 6개월 이내 지원 신청한 경우에 한정함

③ 신규채용 된 청년에 대해서는, 사회보험 가입, 최저임금 준수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④ 원칙적으로 월임금이 1,573,770원(주40시간 월 최저임금 수준) 이상이어야 함 지원 내용

(1) 지원 한도

기업당 최대 90명까지 지원함 (2) 지원 수준

① 기업규모에 따라 최저 고용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청년 추가채용 1인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함

② 매월 단위로 “지원인원 × 75만원”을 지원함

③ 다만, 지원대상 청년의 월임금이 ‘75만원 이상 1,573,77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인원 × 지급임금 × 1/3”을 지원함EndFra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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