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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작성 전, 고용주 체크 포인트!

StartFragment연봉제 계약을 할 때는 계약서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수다. 회사별로 식대나 자가운전비용 등을 연봉에 포함해서 지급하는지 여부가 다르고 연봉 지급형태도 다르기 때문이다.

고용주 입장에서도 향후 분쟁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계약서 작성시 근로기준법 위배 여부에 대해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연봉제는 연단위로 개인 능력과 실적, 공헌도 등을 평가하여 임금을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연봉제 운영 방식은 일반적으로 임금이 일정비율로 인상되는 호봉 제도와 유사한 방식이다. 통상 기본연봉 책정 후 별도로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추가로 지급하며, 연차 보상금 등 법정 수당은 반드시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수당은 기본 연봉에 포함하는 방식이다. 1) 연차수당

연차 수당은 연차 유급 휴가일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한 것에 대한 임금을 뜻한다. 유급 휴가의 원칙은 근로자에게 먼저 휴가를 사용할 기회를 주고 휴가 미사용 분에 대해 수당을 지급 하는 것이 순서다.

그러므로 휴가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가 휴가 수당을 미리 지급해 휴가사용권을 박탈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제도의 근본 취지에 전면 배치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이에 동의했다 해도 무효가 된다.

관련 판례에서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한 대가로 지급되는 연차 유급휴가 근로 수당은 그 성격상 미리 임금에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퇴직금 중간 정산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자의 실제 퇴직 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주택 구입 등 법정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해당 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할 수 있는데 이를 퇴직금의 중간 정산 이라고 한다.

따라서 연봉계약서에 이러한 퇴직금 정산에 대한 내용 명시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고용주가 유의할 것은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는 것으로 하고 매월 급여로 지급하는 내용을 명시한 경우에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 근로자가 퇴직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3) 지급시기 연봉제는 임금결정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것일 뿐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임금 지급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통화로 직접 해당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해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연봉제라 하더라도 매월 정기 일에 월할 지급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 연봉 전액을 1년에 1회 지급한다거나 분기별로 나누어 지불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가 된다.EndFra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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