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자녀의 사업자금을 도와주고 싶어요~

StartFragment날로 늘어나고 있는 청년층의 취업난은 경제 및 사회적으로도 큰 고민거리이다. 청년층의 취업난은 결혼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출생률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청년층의 구직난 해소를 위하여 세제 상으로 여러 가지 지원책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취지로 부의 정당한 세습을 도모하고 경제활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일찍이 2006년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있다. 바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가 그것이다.

 

적용요건

18세 이상의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토지, 건물 등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재산을 제외한 30억원(10명이상 신규 고용하는 경우에는 50억원)이내의 창업자금을 증여 받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자녀가 2명이상인 경우에는 각 자녀 별로 과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증여세 산출내용

창업자금 증여세 = 증여세 과세 가액 30억원 (10명이상 고용 시 50억원) ⅹ10% 창업자금의 범위

증여 시까지 형성되어 있는 막대한 양도차익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은 제외된다.

- 사업용 자산에 대한 취득자금 즉 토지와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 -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 지급액 창업의 범위

창업자금을 증여 받은 자는 증여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한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① 창업자금을 증여 받은 후 1년이내에 창업을 하지 않는 경우 ② 합병, 분할, 현물 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수하는 경우 ③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④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⑤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사후관리

창업자금은 증여 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내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그리고 동일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창업자금과 다른 일반 증여재산가액과 합산하지 아니한다. 또한 창업자금에 대한 과세 특례를 적용 받는 거주자는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를 적용 받지 못한다. 그리고 창업자금을 증여 받아 증여세 과세 특례를 적용 받은 수증자가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창업자금으로 법령에서 정하는 업종 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및 휴∙폐업 시에는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가산세와 같이 추징한다. 유의할 점

이 과세특례제도는 창업 당시의 증여세 부담을 덜어주어 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여 사업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무조건 이 과세특례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10년 이후에 증여자가 사망하면 상속재산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창업자금 증여 재산은 기한과 관계 없이 무조건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세가 증가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상속세와 증여세를 합산하면 반드시 절세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상속세와 합산 시 유불리를 따져 선택해야 할 것이다.EndFragment

Featured Posts
잠시 후 다시 확인해주세요.
게시물이 게시되면 여기에 표시됩니다.
Recent Posts
Archive
Search By Tags
아직 태그가 없습니다.
Follow Us
  • Facebook Basic Square
  • Twitter Basic Square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