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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정도는 빌려줘도 괜찮잖아요?

퇴직 후 귀촌하여 살고 있는 A씨는 어느 날 세무서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을 받았다.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으니 납부하라는 과세통지서였다. 그는 퇴직 후 사업을 한 적이 없는데 이런 통지를 받으니 황당하여 잘못 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였다. 그런데 확인해보니 분명히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자도 A씨이며, 세금계산서도 A씨의 명의로 발급된 것이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2년 전 사촌동생이 사업을 시작하는데 도움 좀 줄 수 있겠냐고 하여 주민등록등본을 떼어줬던 것이 생각났다. 담당 조사관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실질사업자가 A씨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굉장히 정신적으로 힘들고 손해를 보았다. 이처럼 종종 별로 심각한 고민 없이 친지 또는 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에게 본인의 명의를 빌려준 경우 아래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강보험료 문제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등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그러나 명의를 빌려주게 되면 실제로는 명의대여자에게는 소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명의대여를 해준 사업으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여 건강보험료가 상승하게 될 수 있습니다. (2) 세금문제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게 되면, 명의대여자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지며, 사업과 관련한 모든 제반사항 및 거래 또한 명의대여자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내지 않고 체납하거나, 세금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그에 대한 모든 부담은 명의대여자에게 부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그 사업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게 되지만, 실질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은 어디까지나 명의대여자의 몫이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이 명의대여자의 이름으로 통장이 개설되고 신용카드 등도 발급되어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금융실명제 하에서는 본인이 거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실질사업자를 입증하는 것이 더욱 어렵습니다. (3) 재산의 압류 명의를 빌려간 자가 제때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체납을 한 경우에 명의대여자가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 또한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명의대여자의 재산을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압류할 수도 있습니다. (4) 명의대여사업자의 처벌형량 강화 조세범처벌법 제 11조에 의하면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반대급부로,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아무리 친한 지인, 친척, 형제자매라도 명의를 빌려주거나 빌리는 일은 위험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재산의 압류 및 사람까지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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