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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도 고용보험 가입할 수 있어요.

세선세무회계사무소-이메일서비스

StartFragment근로자는 고용보험에 일정 기간 이상 가입하면 자의와 상관없이 실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으며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다. 그런데 사업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이러한 보호 장치가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에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가 재취업, 재창업 활동을 하는 동안 실업급여와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됐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방법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보유 -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로부터 5년 이내인 사람 -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지 않은 사람 ※ 제외: 부동산임대업자, 5인 미만 농업·임업·어업 개인사업자, 소규모 건설공사, 가구 내 고용활동 ▲ 자영업자 고용보험 혜택--① 실업급여 지급 1. 수급요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시면 매출 감소나 재해, 질병 등으로 인해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단,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지급이 가능하다. - 적자 지속, 매출액 감소, 건강 악화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폐업 - 본인 명의로 가입한 사업자등록증 말소 - 최소 1년 이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 적극적인 재취업(재창업) 노력이 있는 경우 ※ 만 65세 이전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만 65세가 넘어서 폐업하면 수급 요건 해당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2. 급여일수 실업급여는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입기간에 따라 90일~18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3. 수급자격 인정 '폐업' 요건 살펴보기 <수급자격 인정> - 적자 지속, 매출액 감소 등으로 인한 폐업 - 대형마트 등 대기업의 입점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어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 조정을 신청하고 폐업 - 대규모 자연재해로 인한 폐업 - 부모, 동거 친족의 30일 이상 직접 간호에 따른 폐업 - 본인의 질병·부상으로 인한 폐업 <수급자격 제한> - 법령 위반 허가 취소, 영업정지에 따른 폐업 - 방화 등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폐업 ▲ 자영업자 고용보험 혜택--②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급 1. 지원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 2. 훈련과정 및 지원금 - 일반 근로자가 수강할 수 있는 모든 과정 수강 가능 - 훈련비용의 60%∼100% 지원 연간 200만 원(5년간 300만 원) 한도 - 폐업 이후에도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해 200만 원 범위에서 훈련비용의 20%∼95% 지원,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6,000원 지원EndFra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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