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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이럴 땐 이렇게 처리하세요~

상품권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무기명 증표를 발행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제시∙발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물품∙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이다.

이러한 상품권을 처리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등 관련 내용을 궁금해 하는 사업자가 많아 짚어보고자 한다.

 

상품권 판매시 세금계산서 발급여부 및 공급시기

-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 상품권 자체를 재화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음. - 해당 상품권 등에 의하여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통칙 15-28-2)

상품권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부가세 과세대상 아님

- 기타 금융업으로 해석(통계청 업종 해석임) (서삼 46015-11018, 2001.12.29.)

- 상품권은 재화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상품권을 매입한자도 지출증빙 수취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음 (서일 46011-10420, 2002.3.29.)

- 상품권 매매업과 판매대행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상품권 판매대행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이나 상품권 매매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음 (부가-2066, 2008.7.17.)

상품권 구입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경우의 처리

- 상품권 구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서면3팀-358, 2007.2.1.)

- 상품권을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경정시 세금계산서 발급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가 없는 상품권 거래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더라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부과대상은 아님(재부가-546, 2007.7.18.) 단, 이 경우 매입세액은 불공제 되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됨.

상품권 판매 대리의 경우 수수료 문제

- 용역의 제공으로 보아 사업서비스업으로 분류되며, 수수료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상품권을 거래처에 무상증여 시 - 상품권 구입자가 그 상품권을 자기 고객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사업상 증여가 적용되지 않음

(서삼 46015-10145, 2001.9.6.)

상품권∙할인쿠폰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

- 사업자(갑)가 액면금액 100원인 상품권을 을에게 90원에 판매한 후, 을에게 1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당해 상품권을 받는 경우 갑은 90원을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제도46015-12650, 2001.8.10.)

- 대형할인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상품권을 할인 판매하거나 할인쿠폰을 일괄적으로 제공한 후, 해당 고객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상품권 또는 할인쿠폰으로 받음에 따라 공급가액의 일정액을 할인해 주는 경우 동 할인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음 (부가-21, 2011.1.5.)

예를 들어 상품권을 100만원 이상 구입시 1만원 할인 또는 1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덤으로 지급 시 1만원은 에누리액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음.

- 백화점이 상품권을 일정금액 이상 구매고객에게 구매금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가액의 상품권을 덤으로 지급하는 경우 할인판매한 상품권을 대가로 받아 재화를 공급할 때마다 그 할인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급가액에서 차감함 (법규과-1002, 201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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