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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필독!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어느새 2018년도 절반을 달려왔다.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에는 중소기업 근로자와 육아휴직을 지원하는 다양한 방안이 담겼다.

노동자가 1주간 노동할 수 있는 최대 시간도 평일·휴일근로 포함 주 52시간으로 제한된다. 지금부터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개선

① 원천징수의무자 범위 확대: 지급액 요건 강화(30억원 초과* → 20억원 초과) 선박 및 수상 부유구조물 건조업, 금융업 추가

*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총 근로대가가 연 30억원을 초과할 것

② 원천징수세율 인상: 17% → 19%

중소·중견기업 신규 취업자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중견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3년간 근속하면서 600만원 납입 시, 정부(1,800만원)과 기업(600만원)이 보태어, 3천만원의 목돈 마련.

기존에는 2년간 근무 시 1,600만원 마련(2년형), 추가로 6월 1일부터 3년형 신설

중소·중견기업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기업이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청년 근로자와 공제금을 5년간 함께 납입하면, 정부가 추가로 최대 1,080만원 지원

*청년 720만원(5년), 기업 1,200만원(5년), 정부 최대 1,080만원(3년) ⇒ 3,000만원(5년)

(가입대상)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재직 중인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근로자, 군복무기간만큼 연령 추가 인정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확대

① 지원업종 확대: 성장유망업종 중소기업 → 일부 유해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② 지원방식 개편: 3명이상 고용 시 →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적용(30인미만 1명고용, 30~99인 2명고용, 100인이상 3명고용시부터 지원)

③ 지원금액 인상: 1인기준 667만원 → 900만원

중소기업 재직자에게 대학 등록금 지원

① 지원 대상: 중소기업에 3년 이상 재직 중인 고졸 후학습자(대학교 1∼4학년)

② 지원 내용: 9월부터 학기별 대학 등록금 전액

1주 최대 노동시간 주 52시간으로 단축

(제도 시행에 앞서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 부여)

① 1주 최대 노동시간을 연장·휴일을 포함하여 52시간으로 제한

② 18세 미만자 1주 최대 노동시간을 40시간으로 6시간 단축

③ 노동시간 제한 받지 않는 근로시간 특례업종 26개 → 5개로 대폭 축소

* 특례유지 5개 업종:

①육상운송업(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외)

②수상운송업

③항공운송업

④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⑤보건업

연간 3일 난임치료휴가 신설

① 연간 3일 난임치료휴가(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

② 노동자는 휴가를 시작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

③ 사업주가 난임치료휴가를 주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 500만원

연차휴가 산정 시 육아휴직기간 출근 인정

육아휴직 개시일이 2018.5.29. 이후일 경우 적용

② 육아휴직 분할 사용한 경우 개시일이 시행일 이후면 인정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지원요건 완화

① 육아휴직 한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지원금 요건 중 ‘육아휴직 등을 한 노동자의 사업장 복귀(30일 이상 계속 고용)’에 대한 예외로 인정

② ‘18.7.1.이후 피보험자인 노동자에게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부터 적용

*자료: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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