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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만만하게 볼 게 아니네요

요즘은 전자세금계산서가 보편화 되어 필수기재사항을 빼먹는 일은 드물지만 아직도 업종 특성이나 개인 사정상 수기세금계산서를 이용하는 사업자가 많다.

한 번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수정이나 취소는 가능하지만 기간 내에 잘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고, 수기세금계산서는 필수기재사항 누락이나 허위로 발급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그냥 영수증 정도로만 여기는 사업자가 적지 않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의 근간을 이루는 법적 증빙으로써 거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세법에서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법 제15조, 제16조의 공급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금계산서 기재사항(법 제32조, 영 제67조 ②항)

(1) 필요적 기재사항

①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②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③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④작성연월일

(2) 임의적 기재사항

① 공급하는 자의 주소 ② 공급받는 자의 상호∙성명∙주소 ③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④ 공급품목 ⑤ 단가와 수량 ⑥ 공급연월일 ⑦ 거래의 종류

세금계산서 기재 시 유의사항

① 세금계산서 발행 시 10원 미만 단수도 기재함.

②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등록번호에 갈음하여 부여받은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은 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함.

③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법 제15조, 제16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자에게 발급하거나 공급시기에 발급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임.

④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므로 발급시 유의(법 제39조 ①항 2호)

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제3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함(부가-490, 2011.5.12.)

세금계산서 발급특례 규정(법 제34조 ③항)

다음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다음달 10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에는 해당 일의 다음날)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수 있음.

㉠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영 제71조, 시행규칙 52조)

① 택시운송 사업자,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사람

② 소매업 또는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소매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함.

③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 시 자존재화

④ 법 제21조(제31조①항 5호에 따른 원료,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및 대한적십자에 공급하는 재화는 제외), 법 제22조(용역의 국외거래). 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상업서류 송달용역 (유의) 로컬 수출인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임.

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 하는 재화 또는 용역(세금계산서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

⑥ 부동산임대용역 중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⑦ 공인인증기관이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용역

☞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발급하여야 함.

⑧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

⑨ 전기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전력이나 도시가스를 공급받은 명의자

⑩ 도로 및 관련 시설운영용역을 공급하는 자 다만, 공급받는 자로부터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받은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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