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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법인으로 바꾸실 타이밍입니다

“법인으로 할까요, 개인으로 할까요?” 이 질문의 정답은 ‘사업자 상황에 따라 달라요’ 다. 사업자등록을 낼 때 사업유형과 규모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세금 측면에서 법인이 더 유리한 시점이 언제인지 알아보자.

 

법인사업자의 장단점 법인 장점 ① 대외공신력과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금융기관과의 거래, 관공서 등 입찰에 유리 ② 과세표준이 2,160만원 초과하는 경우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 ③ 법적으로 법인과 대표자는 별도의 인격이기 때문에 법인 채무에 대하여 대표자는 책임이 없음 ④ 주식 및 채권의 발행으로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용이 법인 단점 ① 법인사업자의 이익을 개인적인 용도로 대표자가 인출하는 경우 가지급금 문제 발생 ② 비교적 세무회계 처리가 복잡하여 관리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음 ③ 사업을 폐지할 경우 청산 절차, 의제 배당 등 복잡한 세무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개인사업자의 장단점 개인 장점 ① 과세표준이 2,160만원 이하인 경우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 ② 사업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대표자 마음대로 인출할 수 있음 ③ 법인에 비해 세무회계 처리가 간편하여 관리비용이 적게 발생 개인 단점 ① 과세표준이 큰 경우(1,386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인보다 세금이 무거움 ② 사업의 채무가 곧 대표자의 개인의 채무에 해당하여 무한책임을 부담 ③ 대외공신력과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금융기관과의 거래, 관공서 등 입찰에 불리 세부담 측면에서 비교 세금측면에서는 법인이 유리하다고 하는 이유는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에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법인전환

(1) 단순한 세부담 측면에서는 과세표준(영업이익) 21,600,000을 기준으로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세가 유리하고,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유리함을 알 수 있다. (2) 법인의 경우 개인과 달리 통장관리의 엄격함을 요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법인통장에서 외부로 유출된 자금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이 되어 소득세가 과세될 수도 있다. 또한, 법인 통장에서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세법상 인정이자에 대한 익금산입 법인세 과세와 귀속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 법인의 지급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으므로 예금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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