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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의 급여 어떻게 결정하지?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각종 비용으로서 임원과 사용인에게 지급되는 급여, 임금,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 및 복리후생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를 제외한 인건비는 경비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건비 중에서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

 

사례소개

중소기업 대표인 김사장은 유학 갔다가 돌아온 아들을 회사 임원으로 앉히고 급여를 왕창 올려줬다. 그런데 급여 계정을 담당하는 회계사로부터 아들의 급여가 부당하게 과다 집행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김사장은 어차피 회사 주주는 본인 혼자인데 아들에게 급여를 많이 주는 것이 무슨 문제인지 의아할 따름이다.

김사장처럼 임직원의 급여를 마음대로 지급했다가는 급여는 급여대로 나가고 회사는 해당 급여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법으로 정해진 임직원 급여액 없어

우선 세법에서는 개별 임직원의 급여액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는다.

다만 상법 제388조에서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회사 정관이 법인 설립 시 표준 정관이 바뀌지 않거나 정관에 구체적인 금액이 명기되지 않았을 경우 결국 주주총회에서 법인 임원의 보수를 정할 수 있다. 사례처럼 비상장 중소기업이 대부분 대표이사 및 그 특수관계자 들로 주주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주주총회를 거쳐 임원의 보수규정을 수정하여 보수 총액을 늘리는 것이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동일 직급보다 많이 받으면 필요경비 인정 안돼

현행 세법에서는 가족 등 특수관계자와 합하여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한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 그의 보수는 동일한 직급에 있는 지배주주가 아닌 사람의 보수보다 더 많이 받게 되면 더 많이 받는 보수에 대하여는 보수를 받아가는 개인에게는 소득세를 부과하고, 법인에게는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김사장의 아들이 회사의 이사로 취임하여 동일한 직급의 다른 이사보다 급여를 많이 받게 되면 동일직급의 이사의 급여보다 많이 받게 되는 부분만큼의 법인의 필요경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인 내에 비교할 동일한 직급이 없는 경우

이와 관련하여서는 조세심판원의 심판례를 보면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법인세법 제 19조에서 말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법인의 비용으로 본다고 했다.

따라서 법인의 대표이사나 임원의 급여를 책정 시에는 비슷한 종류와 규모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의 급여 수준보다 과다하게 높을 경우 법인세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 시사점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대체로 법인은 아무리 단일 주주의 회사이더라도 임원의 급여를 책정할 시에는 합리적인 보수규정을 갖추고 해당 임원의 성과평가 및 업적 등을 근거한 급여의 책정이 되었다는 절차를 지켜 합리적으로 보수를 지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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