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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니래요

주부 야무진 씨는 3년 전 여윳돈으로 임대사업에 투자하기로 하고 작은 오피스텔을 분양 받았다. 분양사 직원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준공기간 중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고 권고하자 이를 받아들였고, 5백만원 정도의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았다.

그리고 작년에 건물이 준공되어 매월 120만원의 임대수입을 올려 6개월마다 부가가치세도 납부했다.

 

그런데 얼마 전 국세청으로부터 ‘2017년 임대료 수입이 48백만에 미달하여 올해 7월부터 간이과세사업자로 전환된다’는 안내문을 받았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담당 세무대리인에게 문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은 설명을 자세히 들을 수 있었다. 간이과세사업자의 유리한 점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사업자와 간이과세사업자로 구분되는데 간이과세사업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이 제도는 영세 사업자를 위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부담률이 일반과세사업자의 10%~30% 수준이다.

또한 과세기간이 일반과세사업자는 6개월인데 반하여 간이과세사업자는 1년으로 납세협력비용이 절감된다.

그리고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2,4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간이과세사업자의 불리한 점

간이과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 공급받는 자가 법인 입장에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에 거래를 꺼리는 경우도 있다.

일반과세사업자는 매출세액이 없어도 매입세액이 있으면 환급 받을 수 있으나 간이과세사업자는 매출세액 범위 내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상기 사례에서와 같이 오피스텔 분양을 받은 경우 간이과세사업자는 매입세액을 환급 받을 수 없다. 일반→간이 전환 시 공제받은 매입세액 다시 내야

일반과세사업자로서 간이과세사업자로 전환을 하면 재고납부세액 납부제도에 따라 공제 받은 매입세액을 다시 납부해야 한다.

야무진 주부의 경우 기존에 환급 받은 500만원중 245만원 {500만원 x (1-5%x6) x (1-30%) }을 납부해야 한다.

건물 등의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6개월마다5% 감가되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최소 10년이상 임대하고 간이과세사업자로 변경한 경우에는 재고납부세액이 없는 셈이다. 간이과세포기

간이과세자로 변경할 수 있는 일반과세사업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간이과세포기 신고를 하면 된다.

단,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일반과세를 적용 받으려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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