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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등 자유직업 종소세 신고 주의사항

지난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막 프로야구에 데뷔한 홍런왕 씨. 처음으로 할 종합소득세신고를 앞두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다.

전속 계약금 등을 큰 금액으로 받았기 때문에 소득세를 많이 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걱정이 앞선다.

 

수입시기 언제로 하는지가 쟁점

운동선수를 포함한 연예인들은 전속계약을 하는 경우 전속계약금을 일시에 받고 활동하면서 매년 연봉으로 수입을 받는 구조입니다.

홍 씨와 같은 프로야구 선수도 구단과 처음 계약 시에 전속계약금을 받고 추후 연봉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 고액의 전속계약금에 대한 수입시기를 언제로 해서 종합소득세를 계산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계약기간 따라 안분하여 수입금액으로 인식

소득세법에서는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가 전속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전속계약에 따라 받는 계약금을 계약기간에 따라 안분에서 수입금액으로 인식합니다.

예를 들면, 홍 씨가 5년 전속계약에 8억을 2017년도 4월에 체결하였다고 가정해보면, 홍 씨가 2018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수입으로 인식할 전속계약금은 8억 × 9개월/60개월 = 1억2천으로 해당금액이 2017년도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전속계약금입니다.

기장vs추계신고 절세효과 비교해봐야

더욱이 연예인 또는 운동선수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일정금액(대략 5억원)을 초과하면 장부에 의한 필요경비의 입증이 쉽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추계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기장한 경우와 추계신고한 경우 어떤 방식이 절세효과가 있는 비교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세법은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장이 불가하여 추계신고하는 경우에 무기장가산세 20% 및 성실신고대상자에 해당한다면 5% 추가하여 2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준경비율이 1/2만 공제되기 때문에 오히려 필요경비를 0으로라도 해서 기장신고 하는 것이 더욱 유리하기도 합니다.

생각해 볼 문제

이는 세법상의 모순이며 현실적으로 기장이 불가능한 연예인 또는 운동선수에 대해서 기준경비율의 1/2만 인정하거나, 무기장가산세 20% 및 성실신고불성실 가산세 5%를 가산하는 제도는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연예인의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에는 해당하나 운동선수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 점 등 세법상의 일관성도 결여되어 있어 자유직업군인 연예인 및 운동선수들에게 과중한 세부담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참고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

①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으로 한다.

소득세법 48조의 8호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한다.

다만,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해당 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해당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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