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CEO가 꼭 알아야 할 세무관리 상식
법인 재산관리가 소홀하면 불필요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세금을 과다납부하고도 그 사실조차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세금문제는 회사의 이익 결정시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이에 대한 관리가 없다면 영업활동으로는 이익이 발생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손실이 발생하여 기업체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법인경영자가 유의해야 할 세무 관리사항
철저한 증빙서류 관리
세금의 모든 근거는 증빙서류에 있으므로 각종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영수증 등 거래와 관련된 모든 증빙서류를 철저히 수집되고 있는지 그리고 경리나 관련 부서에 인계하여 보관되고 있는지 관리 감독해야 한다.
접대비는 반드시 카드 사용
접대비 지출 중 1만원 이상은 카드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하므로 접대비는 카드를 사용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도록 해야 한다.
통장의 분리사용
가사용 또는 개인적 사용통장과 사업용 통장을 혼용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거래와 무관한 어음이나 수표 등이 사업용 통장에 입출금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가공거래는 금물
실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으면 세금추징 외에도 대표인 경영자가 조세범 처벌법에 의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수취한 어음∙수표 부도 발생시
대손세액공제 및 대손처리를 하고, 회사의 경영이 어려울 때에는 징수유예, 납기연장, 체납처분유예 등의 제도를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세무대리인과 친해져야
통상적인 행태를 벗어나는 거래(원가 이하 매출, 상품폐기, 사업양수도, 부동산 양·수도, 상속, 증여 등)는 반드시 사전에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리업무 처리시 유의사항
지출증빙의 보관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체크하여 보관하고 임직원들에게 증빙서류를 제출할 것을 독려해야 한다.
전표작성
전표는 그때그때 하지 않으면 조금만 시일이 흘러도 관리가 어렵게 되므로 가급적 당일로 마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소한의 장부기재
현금출납장, 매입매출장, 수불부, 어음장 등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장부는 갖추어야 한다.
기본적인 업무
의료보험, 산재,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은 모두 연관관계가 있으므로 갑근세 신고와 함께 숫자가 일치되도록 유의해야 한다.
국세 관련업무
세금계산서의 오류 누락 등이 있어서는 안되므로 항상 점검하고 각종 신고 전에는 가집계하여 세무대리업체 직원과 상호대사하며, 납부기한을 메모했다가 경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기타사항
세무서나 공공기관에서 공문이나 전화가 오면 사전에 항상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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