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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통장에 넣어둔 예금, 문제 없을까요?

자녀 명의로 예금계좌나 주식계좌를 개설하고, 주식투자 등을 운용하여 얻은 수익을 자녀에게 이전하는 재력가가 적지 않다.

과거에는 과세당국이 명의자의 금융상품에 대해 과세하면, 명의자는 증여 받은 것이 아닌, 차명계좌임을 주장하여 증여세를 피할 수 있었다.

때문에 과세당국은 명의자가 그 차명계좌의 예금액을 인출하여 실제로 사용하는 시점을 증여시기로 보아 과세할 수 밖에 없었다.

 

입금액에 대한 증여여부 명의자가 입증해야

이러한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2013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했다.

그 명의의 계좌에 재산이 입금되는 경우 증여로 추정토록 하여 과세하되, 명의자가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면 과세를 면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었다.

이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한 것인데, 과세당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정기예금으로 예치되거나 기명식수익증권의 매입에 사용된 사실이 밝혀지면 그 예금은 명의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은 납세자에게 있다는 것이다.

차명계좌에 대한 증여추정 피하려면?

법리적으로 ‘추정’은 ‘간주’와 달리 사실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입증하면 추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따라서 차명예금에 대한 증여추정의 경우에도 예금의 명의자에게 실제소유자가 있다는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한 명의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는 시점에 순간에 명의자가 재산을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되어 증여세를 과세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증여추정에 적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처음 금융기관에서 예금계좌 개설 시 계좌신청서나 사용인감 등을 직접 개설하지 않았다거나 혹은 예금에 대한 입출금을 명의자가 아닌 실제 소유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관리하였음을 입증해야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실제 소유자가 이자수입의 수령 및 사용, 통장의 인감, 비밀번호 및 보안카드 관리 및 원금의 인출 및 사용을 실제 소유주가 관리한 것을 입증하면 된다.

차명계좌 입증해도 불이익 커

그러나 이렇게 차명계좌라는 것을 입증하더라도 불리한 점이 있다. 첫째, 일단 차명계좌는 국세청의 차명계좌 관리시스템에 기록이 되어 지속적인 관리를 받게 된다.

둘째, 본인 소득을 의도적으로 분산하였으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에 따른 소득세 및 가산세 부담이 따른다.

또한 2014년 11월 29일부터는 차명계좌에 대한 금융실명제 법이 개정되어 자금세탁이나 재산은닉, 조세회피 등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차명거래를 금지하도록 강화되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단, 배우자나 자녀계좌로 입금한 증여세 비과세 한도 이내의 금액, 동창회 명의 계좌 등은 차명계좌를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되도록이면 가급적 차명계좌를 보유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증여세를 내거나 합법적으로 절세가 되는 보험상품 등 절세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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