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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 문제없이 회사자금 쓰려면?

뉴스에서 법인 대표가 회사 돈을 횡령한 사건으로 처벌을 받는 사례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회사 돈을 사비인냥 생각 없이 사용하는 데서 비롯된 결과인데, 1인 주주인 대표이사가 자신과 회사를 동일시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법인은 사업주와 별개의 법적 인격체다. 회사 돈은 남의 돈인데 내 돈처럼 생각하는 것이 문제다.

 

법인 자금 인출 시 충분한 근거 있어야

사업주가 법인의 자금을 인출하려면 객관적이고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정관에 명시되는 급여나 배당 및 퇴직금 한도 이내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이런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이 불인정되며, 그 초과되는 금액은 다시 대표이사 등 귀속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되어 과세표준의 높아짐에 따라 세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업무무관 가지급금 불이익 주의

이런 수단 이외에 대표이사가 회사의 자금을 업무와 관계 없이 인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자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고 부른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있으면 여러 가지 세무상 불이익을 받는다.

가지급금을 보유한 일수에 당좌대출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지급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게 되어 있다.

또 법인이 차입금이자를 지불하고 있는 경우 그 차입금 중에서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차입금이자에 대하여 손금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어 그만큼 세부담이 증가한다.

상여금, 퇴직금 높이면 세금 폭탄

법인자금을 최대한 사용하기 위해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나 배당을 높이게 되면 자연히 과세표준이 증가하게 되어 누진세율 증가에 따른 세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퇴직금을 최대한 많이 지급하는 방법도 있지만 2013년부터 과다한 퇴직금 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거 3년간 평균급여의 1/10에 근무기간의 3배까지만 퇴직금으로 인정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급여소득에 가산하도록 되어 있다.

보험상품을 이용하는 방법

최근에는 보험상품을 이용하여 대표이사가 적법하게 법인 자금을 최대한 사용하기도 한다.

이 방법은 법인이 보험계약자가 되어 수익자로 대표이사를 지정하여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법인자금으로 보험료를 불입하는 것이다.

그 후 대표이사가 갑자기 유고를 당하여 사망하게 되면 보험금으로 회사의 긴급자금이나 상속세 납부자금에 사용하는 것이다.

생존하는 경우에는 은퇴 시에 법인명의로 되어있는 보험상품을 대표이사 명의로 전환하여 퇴직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의전환 되는 보험금은 퇴직비용으로 손금처리 할 수 있어 세금 절감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종업원의 급여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그러나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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