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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똑똑하게 관리하기

법인기업을 3년째 운영하는 화수분씨는 사업의 특성상 특히 접대를 자주 하고 있는 편이다. 특히 최근 들어 접대비 지출이 전년보다 크게 늘고 있다.

그런데 접대비를 많이 지출하면 법인세 신고 시 접대비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는 동종업계 사람들의 충고를 듣고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비용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등 법적 증빙서류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비용들은 일정 액수 이상을 지출하게 되면 비용으로 인정 받지 못하는 것도 있다.

한도 초과하면 비용 인정 못 받아

접대비란 접대, 사례 등 법인이 업무와 관련해 거래처에 지출하는 비용이다. 세법상 접대비를 지출했다고 해서 제한 없이 비용으로 인정 받는 것은 아니다. 접대비를 지출할 경우 일정 한도 내의 금액까지만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 갖춰야

법인세법상 접대비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한 지출이어야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한 증빙을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한다. 지출 증빙이 없는 경우 또는 건당 1만원(경조사비는 2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가 적격 증빙이 아닌 경우에는 세법상의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접대비? 일반경비? 기부금?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법인이 지출한 보조금 등 복리시설비는 조합 또는 단체가 법인인 경우 접대비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접대비가 아닌 법인의 일반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다.

약정에 따라 법인이 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는 경우 세법상 대손금 보다는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객관적으로 채권을 포기할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한편 법인이 접대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직원을 위한 복리후생비, 회의비, 광고선전비, 잡비 등의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 경우 다른 접대비 등과 합산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 때 합산한 금액이 세법상 접대비 한도를 초과한 경우 비용으로 인정 받지 못한다.

법인이 접대비를 지출할 경우 적격 증빙을 받아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접대비 지출이 과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여 결산 시에 접대비 한도 초과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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