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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만에 훑어보는 연말정산 깨알팁~

해마다 돌아오는 연말정산이지만 할 때마다 어렵고 헷갈린다. 매년 세법이 개정되면서 공제 항목이나 내용도 크고 작게 달라지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자녀가 있다면, 기부금을 냈다면, 교육비, 월세나 주담대가 나간다면, 신용카드를 쓴다면 5분만 투자해서 연말정산 절세팁을 숙지해보자.

 

연말정산 Tip1 자녀 관련 공제 중복적용

-자녀세액공제(자녀수 1명은 15만 원, 2명은 30만 원 공제), 6세 이하 자녀세액공제, 출생∙입양세액공제 중복적용 가능

-올해부터 출생∙입양세액공제 확대) 1명당 30만 원 →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

연말정산 Tip2부금 세액공제

-근로자가 부양하는 부모님∙배우자∙형제자매․자녀(나이제한 없으나, 소득요건은 충족해야)가 법정․지정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근로자의 기부금공제 대상

-정치자금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명의로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대상

연말정산 Tip3 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자가 대학에 수시 합격한 고등학생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 자녀가 대학생이 된 연도에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아야 높은 공제한도 적용

-공제 한도) 고등학생 자녀 300만 원 → 대학생 자녀 900만 원

연말정산 Tip4 월세액 세액공제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세액공제 가능

-올해부터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고시원에 대한 임차 비용도 세액공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5년 내에 경정청구

연말정산 Tip5 며느리, 삼촌은 기본공제 적용불가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대하여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자녀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형제자매의 가족(형수, 제수, 조카)도 기

본공제 적용되지 않음

연말정산 Tip6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은 주택의 소유자와 차입금의 차입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공제

연말정산 Tip7 장학금으로 낸 교육비 불공제

해당 과세기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학교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으로 지급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연말정산 Tip8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보험료와 기부금을 결재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보험료 세액공제와 기부금 세액공제는 가능

*자료: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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