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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와 면제는 달라요~

“저는 세금 면제라서 안 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면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는 새내기 사업자들이 종종 이렇게 오해하곤 한다. 사업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면제’와 ‘면세’는 엄연히 다른 것이다. 면제는 말 그대로 세금 자체를 아예 납부하지 않는 것이고, 면세는 부가가치세에 한해서만 세금이 면제되는 것이다.

 

1. 면세제도의 취지 - 세부담의 역진성 완화 - 부가가치 생산요소에 관한 법 이론상 모순방지 - 기타 정책적 목적(국민후생 보장, 문화진흥, 공공사업의 지원 등)

2.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 1) 기초생필품: 미가공식료품 국산 비식용 농∙축∙수∙임산물, 수돗물, 연탄과 무연탄,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대중여객운송용역, 주택임대용역

2) 국민후생관련: 의료용역, 혈액, 교육용역

3) 문화관련: 도서 신문 잡지, 예술 문화 행사, 도서관입장

4) 부가가치세 생산요소(금융 보험용역, 토지공급, 인적용역)- 법이론상 모순방지

3. 면세사업자의 협력의무 부가세법에 의한 제반 의무는 없지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와 대리납부의무 이행

4. 면세포기 면세포기의 대상: 영세율 적용대상, 학술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 등 - 포기절차(신고기한): 과세기간 중 언제라도 포기 가능…승인 필요 없음 - 면세적용신고 3년간 제한

5. 면세의 문제점 - 환수효과, 누적효과발생 -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문란 - 자원배분의 효율성 저해(조세 중립성저해) - 과세형평상 문제점(면세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

6. 영세율과의 비교 영세율은 완전면세 효과이지만 면세는 부분면세의 효과를 본다. 중간단계가 영세율인 경우 환수효과만 발생하지만 중간단계가 면세인 경우 환수와 누적효과가 모두 일어난다.

*환수효과 영세율 제도는 적용단계의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음은 물론 전단계의 부가가치에 대하여 이미 과세한 부가가치세까지도 모두 환급함으로써 완전면세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중간거래단계에 영세율이 적용되고 최종거래단계에 다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영세율로 인한 면세액이 최종거래단계에 모두 과세되어 환수되어 종전의 영세율 효과를 취소하게 되는데, 이를 환수효과(또는 취소효과 )라 한다.

**누적효과 면세제도는 면세적용단계의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음으로써 최종소비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중간거래단계에 면세가 적용되고 최종거래단계에 다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면세로 인해 경감된 세액뿐만 아니라 면세의 전단계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액이 추가로 과세됨으로써 오히려 중복과세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를 누적효과라 한다.

이러한 누적효과는 전단계세액공제법체계에서 벗어난 제도가 거래중간단계에 들어오게 되면 발생하게 되는 효과로 결국 최종소비자가 부담할 부가가치세액이 증가하게 되는 부작용을 낳게 된다.

누적효과가 발생하는 원인은 비단 중간단계에서의 면세제도뿐만 아니라 간이과세제도 또는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거래에서도 발생한다.

이에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① 면세포기제도 ② 간이과세포기제도 ③ 납부세액계산시 매입세액공제제도 ④ 의제매입세액공제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 ⑤ 재고매입세액공제 등의 제도를 통해 누적효과를 제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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