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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선물로 상품권 지급 시 세무처리

요즘은 명절선물이나 접대용으로 상품권을 많이 주고 받는다. 상품권은 종류가 다양하고, 사용처도 폭넓은 편이기 때문에 거의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어 선물로 인기가 많다.

그런데 바꿔 말하면 현금과 유사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비자금 등의 목적으로 사용될 여지도 적지 않다. 따라서 법인에서는 상품권을 구매하면 법인에서 그 집행 내역 및 사용처를 잘 관리해야 한다.

회사 입장에서 상품권을 구입하여 지급할 경우의 세무회계 처리에 대해 살펴보자.

 

상품권을 명절선물로 지급하는 경우 법인이 상품권을 구입하여 직원에게 명절 선물로 지급할 경우 지급한 상품권의 금액만큼 직원의 상여로 처분 된다. 상품권을 지급할 당시 원천징수를 하지 않지만 연말 정산 시 급여 총액에 포함하여 개인소득세 계산에 반영해야 한다.

회사 입장에서는 상품권 지급액만큼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그 비용이 복리후생비가 아닌 급여가 되는 것이다.

상품권을 거래처에 지급하는 경우 법인이 구입한 상품권을 거래처 등에 지급할 경우 이는 접대비가 된다. 이 때에 법인은 상품권 구매시 적격증빙을 보관해야 하며, 접대비 규정에 1만원 초과의 접대비에는 꼭 법인카드를 사용해야 하므로 해당 증빙을 꼭 수취하여야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급여 대신 물품을 지급할 경우 최근 뉴스에서 모 우유회사가 경영악화로 인하여 자기가 생산하는 우유를 직원들에게 급여 대신 지급했다고 한다. 상하기 쉬운 유제품을 급여로 받은 직원들이 처분에 곤란함을 겪는 뉴스를 보았다.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이 경우 회사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될까?

회사가 자체 생산한 제품을 직원들에게 선물 등으로 지급하여도 이는 급여로 처리된다. 이 경우 급여로 처분하는 가액은 지급 시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되므로 자체 생산한 제품의 원가가 아니라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물품을 구입해서 현물로 직원에게 명절 선물을 지급하더라도 이는 급여 처리해야 하며 지급 당시 시가로 회계처리 하면 된다.

다만, 이 때 물품 지급 시 개인적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발생하지만 실무상 편의를 위하여 매입세액불공제를 한다.

상품권을 거래처에 선물할 경우 그럼 법인이 구입한 상품권을 거래처에 선물할 경우는 어떻게 될까? 이 경우에도 법인은 지급 당시의 시가로 접대비로 처리하면 된다.

단, 이 때에도 접대비 한도 내에서 경비 처리하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을 갖춰야 하며 꼭 법인카드로 물품을 구입하여야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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