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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가 누리는 세금 혜택

최근에 발표된 주택투기 방지대책을 보면 한마디로 주택은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이라는 개념을 시장에 강력히 인식시키려고 하는 것 같다. 대책에는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를 방지하기 위해 양도 시 중과세 제도를 부활하고, 임대사업을 하도록 여러 유인책을 담고 있다.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면 보유 및 양도 시 여러 가지 세금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1. 임대주택 사업자 요건

주택 1호이상만 임대하면 되며 면적, 지역 및 가격에 관계없이 등록 가능하다.

2. 임대주택사업자의 종류

① 기업형임대주택: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8년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

② 준공공임대주택: 일반인 임대사업자가 8년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

③ 단기임대주택: 일반인 임대사업자가 4년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

3. 임대주택 사업자 진행 절차

① 임대사업자 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주택과에 가서 분양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를 구비하고 신청하면 3일 이내 임대사업등록증 발급

② 사업자등록: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증과 분양계약서 및 매매계약서 사본을 구비하고 사업자등록을 신청

③ 임대사업자 등록 후 반드시 표준임대차계약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체결 후 3개월이내에 주소지 또는 물건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

4.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자금 및 세제 혜택

① 자금 등 혜택 -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려는 경우 주택도시기금의 민간임대주택매입자금 및 민간임대주택자금 건설자금을 저렴한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음.

- 준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건폐율, 용적률 및 층수 제한이 완화되어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경우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음.

StartFragment② 세제 혜택EndFragment

● 취득세 감면 :

1) 전용면적 60㎡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분양 받아 취득하는 경우 면제. 그러나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85/100까지만 면제하고 나머지는 취득자가 부담해야 한다.

2) 전용면적 60㎡초과인 경우에는 50% 감면

● 재산세 감면 :

1) 전용면적 40㎡ 이하 : 재산세의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2) 전용면적 40㎡초과 60㎡ 이하 : 재산세의 75% 경감 및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3) 전용면적 60㎡초과 85㎡ 이하 : 재산세의 50%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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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감면 :

StartFragment 1)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로서 매년 9월16일 ~30일사이에 합산배제 신고 EndFragment

● 소득세 감면 :

1) 준공공임대주택의 경우 75% 감면, 단기임대주택의 경우 30% 감면

● 양도소득세 감면 :

1) 2017년말까지 신규 취득 후 준공공임대 등록하고 10년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양도세 100% 감면

2)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우대

- 단기 임대인 경우에는 최고 40%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 준공공임대인 경우에는 8년이상은 50%, 10년이상부터는 7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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