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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는 몰라도 소득세는 아낄 수 있다.

도매업을 경영하고 있는 김사장은 올해 8월 사업을 개시하면서 미리 사업장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 했다. 사업자등록 신청전이라 사업자번호가 없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도 발급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여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견적서 등 거래명세서도 없이 공사대금 1천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러나 나중에 이러한 사실을 안 담당 세무대리인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려주자 김사장은 자신의 무지로 절세할 수 있는 기회를 버린 것에 아쉬움이 컸다.

 

첫째 사업자등록 신청 전에 발생된 매입세액도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것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당연히 올해 1월1일 이후부터 사업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둘째 비록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을 받진 못했지만 공사관련 견적서라도 받아놓고 상대방 은행계좌로 송금했으면 소득세 계산시 필요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것이다.

※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되나 필요경비 또는 손금 처리되는 항목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1.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 및 유지관련 매입세액

2.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3.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

3. 영수증 대상본 매입세액

4. 간주임대료 매입세액

5.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

6. 세금계산서 미수취 등 매입세액

법인세 & 소득세 처리

1. 구입관련 매입세액은 취득원가에 가산 / 유지관련 매입세액은 차량유지비 처리

2. 접대비 한도 이내의 경우 손금 인정

3.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취득원가 가산

4. 지출 내용에 따라 손금 또는 자본적 지출

5. 임차인이나 임대인중 부담한자의 비용처리

6. 비용 불인정

7. 매입세액은 비용 불인정하나 거래지급사실을 증빙할 수 있으면 원금은 비용인정가능

법인과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상대방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가 3만원(접대비는 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할 의무를 가지며 만약 이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지급대가의 2%를 지출증빙미수취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법인세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취면제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취의무가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이든지 거래를 입증할 서류를 가지고 있어야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법정지출증빙서류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거래상대방의 범위 거래상대방은 사업자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비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서 사업자는 실질적인 사업자를 의미하며 실제로는 사업을 영위중인 미등록사업자도 포함된다.

따라서 개인과 사업자라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 및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법인과의 거래에 대해서는 증빙수취 의무가 없다. 그러나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거래명세서 및 영수증은 수취를 해야 된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의 범위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하며 용역은 재화 이외의 것으로 건설 및 숙박 등 역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금액기준 재화나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해야 된다.

이때 3만원 초과의 판단 기준은 건당 거래금액으로 판단하며 영수증을 분할하여 발급받은 경우에도 합산하여 1건의 금액으로 보고 판단해야 한다.

단, 접대비의 경우에는 1만원 초과거래에 대하여는 법정지출증빙을 받아야 되고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인카드로 결제해야 비용처리 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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