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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사전 대비법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으로 조사대상 선정 국세청 소득-지출 분석시스템(Property, Consumption and Income Analysis System, PCI)이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자료(재산증가, 소비 지출액, 신고소득 등)를 통합 비교 분석하여 일정 기간 동안 재산증가액과 소비지출액을 신고소득과 비교하여 탈루소득의 존재 여부를 분석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PCI를 활용하면 고소득 자영업자 중 신고소득에 비해 재산증가액과 소비지출액이 큰 사업자를 선정하여 탈세혐의 금액을 파악함으로써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취약, 호황업종의 성실한 세금 신고를 유도하고, 고소득 자영업자 위주로 세원관리를 강화할 목적으로 마련된 시스템이다.

또한 고액자산 취득 시 자금출처 관리 강화 목적으로 미성년자와 같이 소득이 없거나 자산 취득의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자금출처 조사자료로 활용한다.

법인의 오너가 회사자금을 유용하여 사적인 소비지출 및 재산증식에 활용하였는지 여부도 검증할 수 있다.

세무조사에 FIU 금융거래 내역 활용 지난 2013년 시행된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FIU법”)」으로 인해 국세청은 ‘조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 및 조세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에 FIU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의심스러운 금전거래 정보를 분석하고, 범죄자금이나 자금세탁과 관련되어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 정보를 사법 기관에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국세청이 FIU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차명거래와 변칙적 현금거래를 통한 탈루행위에 대한 검증이 강화됐다. 특히 대기업의 현금거래 회계 투명성 및 대재산가의 고액현금 이용 증여 등에 대한 세무조사가 가능해졌다.

또한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해외에 재산을 숨겨두고 해외를 빈번하게 드나드는 체납자 등 지능적 수법을 동원해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사치 생활을 누리는 고액체납자의 현금거래를 추적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세무조사 진행단계별 세부내용

1. 시작 전 : 조사 개시 10일전까지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 수령

2. 시작과 진행 :

- 조사공무원의 신분을 확인 후 납세자권리헌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청렴서약서 작성 후 조사 시작함

- 조사공무원은 각 세법에 있는 질문조사권에 의해 조사를 실시하게 되므로 장부 또는 증빙서류 등을 통해 성실히 해명

3. 마무리 : 조사가 종료되면 20일 이내에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수령(납부할 세금과 절차 안내됨)

세무조사 대응법 1. 자료를 준비할 때에는 사전 통지서를 참조하면 된다. 조사의 범위와 내용이 미리 통보되므로 해당 자료는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료가 많은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며 오히려 조사 범위만 확대시킬 수 있으므로 유의하자.

2. 조력권 사용도 가능하다. 기업의 대처 능력이 뛰어나다 해도 답변이 단서가 되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세무 전문가와 협의하여 자료 준비 및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대행을 의뢰하는 것도 방법이다.

3. 사업장 정리도 사전 준비의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사업장 안에는 준비된 자료 외에는 정리를 하는 것이 오해의 소지를 줄일 수 있으므로 사업장 점검도 사전에 필요하다.

4.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진실성을 가지고 솔직히 시인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객관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세금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보여주는 것이 좋다. 5. 확인서의 서명날인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 세무조사확인서에 서명날인이 되면 조사가 종결되고 고지서를 받게 되는 것이므로 세금의 액수와 확인서의 내용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유 없는 날인 거부는 오히려 불리해질 수도 있으므로 조세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세무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방법 1. 가장 기초적인 준비는 납부해야 할 세금 또는 회사와 연관된 세금의 종류를 파악하는 것이다. 각종 세금들의 과세요건을 파악하고 기한에 맞춰 성실하게 신고의무를 이행하면 기본적인 준비가 된다.

2. 증빙자료의 관리는 상당히 중요하며 실제 조사가 진행되면 서류에 의해 소명이 되므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특히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계약서나 거래명세표, 입금증 등도 잘 보관하고 자료상과의 거래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자료상과의 거래 때문에 조사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

3. 결산서와 세금점검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자. 실제로 세무조사를 경험하지 못한 경영자는 안일한 수준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경영자가 관심을 가지고 점검을 한다면 리스크 및 오류 발생을 줄일 수 있다.

4. 토지, 건물, 신규투자 등 재산의 변동이나 주식의 변동 등 중요한 자산거래에는 반드시 세금문제가 수반되므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한다. 또 오류가 발견되었다면 바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서 경영적 손실이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5.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의 거래들이 사업용 계좌에 잘 기록되고 있는지를 내부통제를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일이다. 이는 부정을 예방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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