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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이냐 증자냐, 그것이 문제로다~

최근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기 위하여 공장을 증설하기로 결정한 A 제조법인. 공장을 증설하려면 추가로 10억원의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자금을 마련하려면 기존의 주주들로부터 증자를 하는 방법과 주거래 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하는 방법이 있다. A법인 대표이사는 두 가지 방법 중 어떤 것이 더 나을지 고문 세무회계대리인에게 문의했다.

이에 대리인은 세무회계의 관점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대표이사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었다.

 

자금 차입, 무조건 손해일까? 기업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또는 기존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 추가 자금이 필요하게 된다.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에는 외부에서 자금을 차입하여 부채를 증가시키는 방법과 증자를 통하여 자본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다.

증자를 통하여 자본을 증가시킨 경우에는 별도의 이자비용이 발생하지 않지만, 외부에서 자금을 차입한다면 일정한 이자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또한 외부에서 자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부채비율이 커져서 기업의 안정성이 낮아질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외부에서 자금을 차입하는 것이 이자비용의 발생이나 부채 비율이 커지는 단점만 가지고 있을까? 일반적으로 세무회계의 관점에서 부채에 대한 이자는 비용으로 인정되지만, 자본에 대한 배당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1. 외부에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A법인이 주거래 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이자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원칙적으로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순자산감소의 원인이 되는 손비의 금액이므로 손금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일정한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법상 손금불산입되는 지급이자의 종류는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비실명 채권·증권이자, 건설자금이자 중 특정차입금이자,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가 있다.

A법인이 주거래 은행에서 연 10%의 이자율로 10억원의 자금을 차입하여 1년에 1억원의 이자비용이 발행하였다고 가정해 보자. 해당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되지 않는다면 A법인은 1억원의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인정받아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이 그만큼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러나 A법인은 차입금이 10억원만큼 증가함에 따라서 기업의 장기지급능력을 평가하는 재무비율 중에 하나인 부채비율이 커져서 그만큼 안정성이 낮아진 것으로 평가될 것이다.

2. 증자를 통하여 자본을 증가시키는 경우 A법인이 기존의 주주들로부터 증자를 받거나 또는 새로운 주주를 모집하여 자본을 증가시킨다면 별도의 이자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외부에서 자금을 차입한 것이 아니므로 부채는 증가하지 않지만 증자를 통하여 자기자본이 증가함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부채비율이 낮아져서 기업의 안정성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될 것이다.

그러나 A법인이 자본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주주들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주의할 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A법인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에 따라서 회계처리가 달라지게 된다. 그러나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을 결정할 때에는 재무비율뿐만 아니라 해당 투자안의 수익성 및 위험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주의할 점은 투자안의 판단요소인 수익성 및 현금흐름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고려해야 정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신규 투자로 회사의 이익이 증가하면 법인세도 증가하며, 이자비용이 발생하면 법인세 절감효과도 함께 발생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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