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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주택 미리 확인하세요~

5남매 중 장남으로 서울에 살고 있는 엄지손씨는 예전에 건강보험 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시골 자택에 계신 부모님의 주민등록을 서울로 옮겨 놓았었다.

엄 씨는 아이들의 교육 문제로 올해 안에 좀 더 넓은 평수의 아파트를 구입하여 이사갈 계획이다. 하지만 부모님과 같은 주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세대 2주택자로 간주되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걱정에 빠졌다.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서 따로 살고 있으나 부모의 주민등록을 자녀의 주소로 옮겨 놓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주택을 팔지 않으면 별 문제가 없으나, 부모 또는 자녀의 집 중 어느 하나를 팔게 되면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 것이 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1세대 여부 판정 1세대 1주택에서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여기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라 함은 동일한 생활공간에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따로 살 경우 납세자가 입증해야 따라서 주민등록상으로는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따로 거주하고 있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면 동일 세대원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에는 납세자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주민등록 뒤집고 별도 거주 입증 쉽지 않아 세무서에서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끝난 자료를 수집하여 전산처리 후 이에 의하여 과세대상 자료를 분류하게 된다.

위와 같이 양도일 현재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부모와 자녀의 집 중 어느 하나를 팔게 되면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세무서에서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고지하게 된다. 일단 고지서가 발부되면 공식적인 불복절차를 거쳐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따로 거주하였다고 입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양도 전 미리 주민등록 분리해야 1세대 1주택 해당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양도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난 시점에서 사실상은 별도세대였다는 것을 입증하기란 대단히 어렵다.

그러므로 부모 또는 자녀의 주택 중 어느 하나를 양도할 계획 이라면 양도하기 전에 주민등록을 분리해 놓는 것이 좋다. 그러면 별도세대 입증 등 복잡한 문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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