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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실수하기 쉬운 부가세 신고항목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사업자에게 가장 중요한 세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2017년 상반기의 매출을 확정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통해 주요 비용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신고된 매출액은 사업자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므로 무엇보다 신경 써서 신고에 임해야 한다. 특히 부가가치세 신고를 잘못하면 다른 세금보다 가산세 부담이 만만치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2017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7월 25일(화)까지 확정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대상이 되는 기간은 다음과 같다.

법인사업자 : 2017년 4월 1일 ~ 2017년 6월 30일 (3개월) 일반과세자(개인) : 2017년 1월 1일 ~ 2017년 6월 30일 (6개월)

이번 부가세 신고 편의를 위한 서비스 (1) 미리채움 서비스 확대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에 면세농산물 매입가액을 채워 제공 -세무대리인에게 매입자납부 국고입금세액 정보를 추가로 제공

(2) 신고 오류방지 서비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 요건이 맞지 않는 경우 “공제대상이 아님” 메시지 제공 (직전년도 과세매출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공제 배제)

-신고서 첨부서류 8종의 거래상대방 번호를 엔티스 세적자료와 비교․검증하여 수록하도록 기능을 개선하여 납세자가 신고 후에 추가로 소명하는 일이 없도록 방지

(3) 간편 올려주기(upload) 프로그램 제공 -입력량이 많은 신고서 첨부서류 5종을 사업자가 손쉽게 올려주기 할 수 있는 엑셀프로그램을 제공(홈택스 자료실에서 내려받기 가능)

-수출실적명세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

(4) 가상계좌 간편확인 서비스 -공인인증서가 없는 사업자 또는 계좌이체 방식 납부자를 위해 가상계좌 간편 확인 기능 제공

소규모 자영업자가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매출> ◦ 비사업자로부터 받은 현금 또는 계좌이체 금액을 신고 누락 ◦ 현금영수증 실제 발행금액과 현금영수증 신고 매출금액과 불일치 ◦ 과·면세 겸업자의 과세 매출분을 면세 매출로 잘못 신고 ◦ 영세율 매출이 발생한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를 미제출 ◦ 일반 과세자에서 간이납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 경우 일반 과세자로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을 재고납부세액으로 추가 납부해야하나 신고 누락

<매입> ◦ 면세·간이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자료를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 사업과 관련없이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 거래처 접대비로 지출한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유지 비용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면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누락 ◦ 토지측량비 등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불공제대상)을 잘못 공제 ◦ 공급하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잘못 공제 ◦ 농·축·임·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한도 초과하여 잘못 공제 ◦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적용 시 일반 과세자로부터 구입한재활용 폐자원을 잘못 공제

<공제> ◦ 이미 환급받은 예정신고 환급액을 확정신고 시 미환급세액으로 잘못 신고 ◦ 직전년도 매출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공제대상 아님)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를 신고 ◦ 매입자 납부특례 사업자가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을 ‘지정은행에서 해당 사업자 명의로 국고에 입금한 세액’보다 많게 신고

이번 신고 때 챙겨야 할 주요 세법 개정 내용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반영되는 주요 개정 세법 내용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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