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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4대 보험 신고하면 손해죠!

음식점을 운영하는 백사장님은 직원 및 아르바이트를 고용하지만 4대보험료의 50%를 부담하기 때문에 직원과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고도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았다.

게다가 직원 또한 남편이 4대보험 적용 받는 직장에 다니고 있어 이중으로 4대보험료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며, 4대보험료를 급여에서 공제하는 걸 원하지 않았다. 백사장님은 4대보험료의 50%를 부담하지 않아도 좋고, 음식점 직원도 이중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서로 좋다고 생각하고 있다.

인건비 누락하면 종소세 폭탄으로 이어져 인건비 신고를 누락하면 필요경비로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실제 번 소득보다 더 많은 소득을 신고할 수 밖에 없다. 이로 인해 종합소득세 폭탄의 위험이 있다.

월급 1,300,000원일 때 4대보험 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두루누리 지원

1. 소득세

사업주부담 : 0 / 근로자부담 : 4,740

2. 지방 소득세

사업주부담 : 0 / 근로자부담 : 470

3. 건강보험

사업주부담 : 39,450 / 근로자부담 : 39,450

4. 장기요양보험

사업주부담 : 2,580 / 근로자부담 : 2,580

5. 국민연금

사업주부담 : 29,250 / 근로자부담 : 29,250

6. 고용보험(실업)

사업주부담 : 4,220 / 근로자부담 : 4,220

7. 고용보험(고용)

사업주부담 : 1,625 / 근로자부담 : 0

8. 산재보험

사업주부담 : 13,000 / 근로자부담 : 0

9. 공제액합계

사업주부담 : 90,125 / 근로자부담 : 80,170

두루누리 미지원

1. 소득세

사업주부담 : 0 / 근로자부담 : 4,740

2. 지방 소득세

사업주부담 : 0 / 근로자부담 : 470

3. 건강보험

사업주부담 : 39,450 / 근로자부담 : 39,450

4. 장기요양보험

사업주부담 : 2,580 / 근로자부담 : 2,580

5. 국민연금

사업주부담 : 58,500 / 근로자부담 : 58,500

6. 고용보험(실업)

사업주부담 : 8,450 / 근로자부담 : 8,450

7. 고용보험(고용)

사업주부담 : 3,250 / 근로자부담 : 0

8. 산재보험

사업주부담 : 13,000 / 근로자부담 : 0

9. 공제액합계

사업주부담 : 125,230 / 근로자부담 : 114,190

※ 1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월 소득 140만원 미만의 근로자는 두루누리 신청이 가능 하며 연금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의 50%를 국가에서 지원함.

종합소득세 절세금액 얼마나 될까? 인건비 및 4대보험 신고를 하면 해당 금액만큼 직원 급여 및 복리후생비 성격으로 경비처리 할 수 있다. 절세되는 금액은 아래의 표와 같다.

두루누리 지원

01. 건강보험

두루누리지원 : 39,450 / 두루누리미지원 : 39,450

02. 장기요양보험

두루누리지원 : 2,580 / 두누루니미지원 : 2,580

03. 국민연금

두루누리지원 : 29,250 / 두루누리미지원 : 58,500

04. 고용보험(실업)

두루누리지원 : 4,220 / 두루누리미지원 : 8,450

05. 고용보험(고용)

두루누리지원 : 1,625 / 두루누리미지원 : 3,250

08. 산재보험

두루누리지원 : 13,000 / 두루누리미지원 : 13,000

08. 월간보험료

두루누리지원 : 90,125 / 두루누리미지원 : 125,230

09. 연간보험료

두루누리지원 : 1,081,500 / 두루누리미지원 : 1,502,760

10. 연간급여액

두루누리지원 : 15,600,000 / 두루누리미지원 : 15,600,000

11. 연간총지출

두루누리지원 : 16,681,500 / 두루누리미지원 : 17,102,760

12. 절세금액(총지출액 x 6.6% ~44%)

두루누리지원 : 1,100,979, ~ 7,339,860 / 두루누리미지원 : 1,128,782 ~ 7,525,214

(1) 사업주 입장 상기 표에서 연간보험료와 절세금액을 비교하면 쉽게 알 수 있듯이 4대보험 가입 인건비 신고를 하는 게 사업주 입장에서 유리하다. 또한 사업주는 직원을 고용하여 4대보험 신고를 하면 사업주 본인도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 등을 부담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지역가입자보다 직장가입자가 유리하다.

(2) 근로자 입장 4대보험 가입혜택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을 수 있다.

① 50%의 보험료납부로 100%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② 실업급여 및 직업훈련 환급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③ 소득신고로 인해 대출신청, 카드발급, 주택청약, 맞벌이가구 등 소득증빙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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