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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돈 마음대로 쓰면 어떻게 되나요?

많은 사업자들이 법인이 세금부담이 적다는 이유로 법인사업자로 창업을 하고서, 개인적으로 법인의 자금을 마음대로 인출하여 사용하다 회계연도가 종료되고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예상보다 세금이 많다고 투덜거린다. 법인의 자금은 법인의 대표자나 주주라 할지라도 함부로 인출할 수 없다.

법인은 법인 그 자체가 독립된 주체로서 출자자인 주주나 경영자인 대표자와는 별개의 인격체다. 따라서 법인설립 시 투입된 자본금은 사실상 법인에게 증여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상증법에서는 증여한 자금을 되돌려 받을 때에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으로부터 되돌려 받는 행위를 증여로 보지 않고, 근로의 제공의 대가로 보아 상여처분을 하되, 비용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주주일 경우에는 배당처분으로 배당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부터 법인 대표자가 회사 돈을 정상적인 절차 없이 가져가는 경우의 불이익과 이런 불이익들을 적용 받지 않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 알아본다.

1. 정상적인 절차 없이 법인의 자금을 사용하고 허위증빙을 첨부한 경우 회사의 대표자가 뚜렷한 이유 없이 회사의 자금을 사용하고 허위 영수증 등으로 비용처리를 하였다면 허위 영수증에 상당하는 비용처리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회사자금의 사용자에게 상여 또는 배당처분하여 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한다.

2. 회사의 자금을 일시적으로 빌려 사용하는 경우 법인의 대표자가 회사의 자금을 일시적으로 유용하고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회계상으로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한다. 회사의 장부상 가지급금이 있을 경우에는 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이 적용된다.

그래서 대표자가 가져간 가지급금은 그 돈이 회수되는 기간 동안 세법이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된 이자 상당액을 인정이자라고 하여 회사의 수입으로 처리하여 법인세를 과세되고, 돈을 빌려간 대표자에게는 이자상당액을 상여처분하여 급여소득에 가산하여 소득세로 과세한다.

또한 법인의 대표이사 및 특수관계인들에 대한 가지급금이 법인의 차입금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업무와 관련 없는 차입금으로 보아 그 비율상당액에 해당하는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더 부담하게 한다.

(가지급금과 차입금의 적수로 비율계산함)

3. 회사자금을 사용함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1) 법인의 자금을 사용하고 허위의 증빙을 부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다. 법인의 자금을 사용하고 변제하지 못하면 차라리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여 차후에 변제하는 것이 낫지 허위의 증빙을 제출하여 경비로 대체하려 하였다가는 국세청의 검증프로그램에 적발되어 크게 낭패를 볼 수 있다.

2) 법인의 대표자가 회사의 자금을 빌려 가면서 가지급금 처리를 할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회사와 대표자간에 자금 대여금액, 상환일자, 적용이자율(세법이 정하는 이자율 이상) 등이 명시된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문서로 작성하고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회사 자금을 빌려 가면 된다. 그런데 회사와 대표자간에 “금전소비대차약정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자가 수수되지 않거나 상환기일에 자금이 상환되지 않으면 사실상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되어 세금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4. 결론 (절세전략) 법인의 대표자라 할지라도 가능하면 회사 돈을 업무상 용도 외로 가져가는 것은 피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회사 돈을 인출해 사용할지라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을 이행하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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