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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세법 및 성실신고 확인대상 종합소득세

01 최근 개정세법

◆ 조특법 제29조의5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가

□ 중소기업 5백만원에서 → 1천만원으로

□ 중견 500만원 → 7백만원으로

□ 대기업 2백만원에서 → 3백만원으로 확대개정됨.

□ 적용기간 : 2017.4.18.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17.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 조특법 제30조의2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자를

□ 중소기업 200만원에서 → 중소 7백만원으로(중견 5백만원) 확대함.

□ 적용기간 : 2017.4.18.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17.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02 성실신고확인대상 종합소득세

(1) 성실신고확인대상수입금액(이하 ‘성실’)은 인별이며 연환산하지 않음. 업종겸영의 경우 주된 업

종으로 환산하여 계산함

(소득세법 제70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2)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은 구분하여 기장하고 각각 별도로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

(소득세법 제160조 제4항)

(3) 해외위탁제조는 조특법에선 도매업(개성공업지구에 위탁제조는 제조업)이며, 소법의 ‘성실’ 기

준에선 제조업에 해당되어 10억원임(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제2호)

(4) 상품중개업은 도매업이나, 소법의 ‘성실’ 기준에선 10억원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제2호)

(5) 관세사는 조특법에선 운수업에 해당하여 중소감면 가능하며. 소법의 ‘성실’ 기준에선 전문직으

로서 5억원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단서)

(6) 치과기공소는 제조업에 해당함(산업분류 27192, 재조예-400, 2005.6.10.)

(7) 성실신고확인비용의 60%(100만원 한도) 세액공제는 농특세비과세, 최저한세적용제외, 다른

감면과 중복가능, 미공제시 5년 이월공제 됨

□ 경정으로 10%이상 소득금액 증액시 공제액전액추징 및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

세연도부터 3개연도동안

세액공제 배제됨(조특법 제126조의6, 제132조, 제144조, 농특법 제4조 제12호)

<적용예> 2014귀속을 2016년에 조사 받아서 세액공제 배제시 2014년과 2017, 2018,

2019년에 공제받지 못함.

(8)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소법 제59조의4 제2항을 준용한 의료비, 교육비를 소득세에서

공제함

□ 공제 후 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가 20%이상 수정·경정시에는 추징 및 추징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의 다음과세연도부터 3년간은 공제 배제됨.(조특법 제122조의3)

(9) 2016년 복식부기의무자로서 2015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하는 사

업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필요경비 불산입특례 및 처분손익에 대한 과세대상자임

(영 2016.2.17 부칙 제7조 제1항)

※ 세무정보 안내는 실무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과세관청과 해석을 달리할 수 있습니

다.

자세한 내용은 어플(App) ʻ다큐토리ʼ 또는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웹, 모바일)에서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 어플(App):다큐토리 검색(http://www.docutory.kr/)

⦁ 홈페이지(웹, 모바일):한국세무사회→세무사전용→회원공지(http://www.kacpta.or.kr)

⦁ 문의처:한국세무사회 조세정보팀(02-597-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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