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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제 기준금액 확인하세요!

성실신고확인은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입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의 내용과 정확한 소득계산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 받은 후 신고하도록 한 제도이다.

일정 수입금액을 넘는 사업자의 세무신고 자료 등을 수임 대리하는 세무전문가가 소득금액 신고 시 사전 검증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업종별 기준 수입금액

업종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비주거용 건물 자영건설업만 해당)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 → 20억이상

업종 :

제조업 음식숙박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주거용 건물 건설업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 10억이상

업종 :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부동산 관련서비스업 → 5억원이상

*수입금액이란 세법상 수입금액으로 채무면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액 관세환급금 등이 포함된다.

성실신고확인자 세무사(세무사법 20조2에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포함

중점 확인사항 1) 가공경비 여부 확인 지출비용에 대한 적격증빙 수취여부, 장부상 거래액과 적격증빙금액의 일치 여부 조사하여 과다비용 항목 확인

2) 업무무관경비 여부 확인 (인건비) 유학․군복무 중인 자 등에 대한 가공 인건비 계상 여부 (복리후생비) 접대성 경비 또는 가족․개인 경비 등을 비용 계상 여부 (접대비, 여비․교통비) 개인적 경비의 변칙 계상 여부 확인 (차량유지비) 가정용 차량유지․관리비 등을 변칙계상 여부

성실신고 확인절차 1)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자를 선임하여 해당과세기간의 다음연도 4월 말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전자신고가능).

2)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및 보정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하는 경우 신고기간은 해당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1) 성실신고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1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단, 과소 신고한 경우로 경정된 사업소득금액 10/100이상인 경우 세액공제금을 전액 추징하고,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관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2)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납세자의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가 의료비 및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 한다. 대상사업장 전부에 대하여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할 때 적용한다.

단, 과소신고 한 수입금액이 경정된 수입금액의 20/100이상인 경우 또는 필요경비가 경정된 필요경비의 20/100인 경우 공제세액을 전액추징하고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관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성실신고 확인의무 위반에 대한 제제 1) 성실신고 미확인 가산세 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성실신과미확인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5%

무신고가산세와 동시 해당 시 큰 금액만 적용 무기장가산세와 동시 해당 시 중복적용

2)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성실신고 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3) 세무대리인에 대한 징계

추후 세무조사를 통하여 성실신고확인 세무대리인이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세무대리인에게 징계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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