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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보는 연말정산 Tip7 주의사항

올해는 연말정산 후에 얼마를 낼지 조마조마하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미리 계산해보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올해 9월까지 신용카드를 얼마나 썼는지 확인하고, 연말정산 예상납부세액을 계산해볼 수도 있다.

또 최근 3년간 연말정산 추세와 항목별 공제한도, 절세팁, 유의사항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연말정산 유의사항 Tip을 살펴보자.

주의Tip1 인적공제 기본공제 적용이 안 되는 경우는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면 이혼한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며느리, 사위,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조카, 사촌,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기본공제가 안 됨.

주의Tip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연도 중에 보유했던 주택 수와 상관없이, 12.31. 현재 1주택(세대원이 보유한 주택 포함)인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음.

주의Tip3 신용카드소득공제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형제자매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에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남편이 받은 경우 그 자녀가 사용한 현금영수증 금액을 배우자가 공제 받을 수 없음.

주의Tip4 의료비세액공제 미용·성형수술 비용, 건강증진용 의약품 구입비, 간병비, 산후조리원 비용, 제대혈 보관비용, 진단서 발급비용, 외국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등은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주의Tip5 교육비세액공제 정규수업시간 외에 실시하는 실기지도비, 학교버스 이용료, 기숙사비, 어학 연수비, 학습지 이용료 등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방과후 과정 재료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앨범구입비 등은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주의Tip6 월세액 세액공제 집주인의 동의 또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비용도 공제 가능

단, 임대주택과 주민등록의 주소지가 다르면 공제대상이 아니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만 공제받을 수 있음

주의Tip7 연금계좌 세액공제 퇴직연금·연금저축의 연간 납입액에 대해 700만원(연금저축만 있는 경우 4백만원) 한도로 12% 또는 15% 세액공제

단,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금)은 공제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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