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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세무전략!

좋은 상품을 개발하고 열심히 영업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세무에 무지하여 남들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낸다면 얼마나 억울할까? 사업자가 세금에 대해 전문가처럼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인 몇 가지 상식을 챙겨두면 회사의 절세 전략을 짜는데 도움이 된다.

[1] 1년간돌아오는 세금신고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12월말 법인의 세금신고기간은 1년 중 동일하다. 매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해야하고, 1월, 4월, 7월,10월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2월에는 직원들 연말정산을 한 후 3월 법인세 신고를 하면 법인의 1년 결산이 마무리된다.

따라서 경영자라면 부가세 신고 전에 회사의 매출, 매입을 맞추어보기도 해야 하고 매달 인건비 신고 등을 챙겨 보기도 해야 한다. 최소한 8월에 중간결산을 통해서 반년 간의 손익도 파악하고 하반기 전략을 짜보는 것도 중요하겠다.

[2] 세법에서 인정되는 적격증빙의 종류 세금계산서(과세), 계산서(면세),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그리고 인건비 원천세신고는 세무적으로 인정되는 적격증빙이다. 거래명세서나, 간이영수증, 이체영수증 등은 적격증빙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되도록 적격증빙 수취가 가능한 거래처를 이용해야 한다.

가급적 회사의 현금시재는 줄이고 모든 회사의 경비가 자신의 결재에 의해서 집행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자금집행을 투명하고 엄격하게 관리하자. 개인적으로 사용한 가사경비나 접대성 경비 등은 원칙적으로는 회사의 필요경비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개인경비와 법인경비를 철저하게 구분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회사 운영상 부득이하게 발생한 범칙금이더라도 과태료나, 벌금 등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때문에 이런 비용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한다.회사의 회계, 세무 증빙자료는 최소 5년 간 보관해야 하므로이를 보관할 곳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증빙자료를 전자화하여 보관하는 회사가 많기 때문에 회사 사정을 고려하여 어떤 방법을 이용할지결정하자.

[3] 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제도를 파악하자 대기업의 실효세율 뉴스를 보면 대기업들은 당기순이익에비해 실제 내는 세금이 최고 법인세율보다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기업은 법인세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보장해 주고 있는 여러가지 세액공제나감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히려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이하 소기업들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 더 많다. 회사의 신기술을 이용하여 특허등록을 하고 벤처인증을 받거나 직원 채용을 늘려 상시 고용인원이 늘어날 경우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회사가 지방으로 이전 한다든가, R&D에 투자하고 신기술 개발을 하는 회사도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영자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회사에 적합한 제도를 찾아 적극 활용하면 세금도 줄이고 회사의 미래를 위하여 효율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

물론세금절감만을위해 경영전략이나 미래를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진행하면 회사 경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하자.

[4] 회계장부와 세무신고에 실수가 없는지 파악 사업 간에 있었던 기록이 복식부기 회계를 통해 회계장부에 기록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회사는 세무당국에 세금신고를 한다.

경영자는 자체 회계팀을운영하든 외부 전문가에게 세금신고를 맡기든 간에 회사에서 발생한 모든 기록이 누락되지 않고 장부에 제대로 작성되는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혹시라도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다면 고의가 아니더라도 후에 큰 문제가 되어 돌아올 수 있다.

[5] 재고자산과 세금과의 관계 알아야 분식회계를 하는 회사는 재고자산을 뻥튀기 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쓴다. 그만큼 재고자산을 이용하면 회사의 이익을늘이거나 세금을 줄이기가 쉽다.

경영자는이렇게 부당한 방법을 사용했을 때 어떠한 큰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아야 하고, 재고자산의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달아야 한다.

경영자는 재고자산의 숫자가 어떻게 금액이 되어 장부에 반영되고, 이것이 회사의 손익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또 그래서 회사가 내야 되는 세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회계, 세무지식을 숙지해야 한다.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등의 기본 재무제표는 당연히 읽을 줄 알아야 한다.

[6] 변화를 겪을 때는 세금 영향도 살펴라 회사가 대규모 투자를 위해서 공장을 매입하거나 기계장치를 구입할 경우에는 세금감면에 혜택이 없는지 파악해야 한다.자동차를 현금 구매할 경우와 운용리스로 이용할 경우에 법인세 혜택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도는 이해해두어야 한다.

또 일반 법인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지분 변동이 있을 때 아무런 세무 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하므로 신경써야 한다.

[7] 가장 확실한 절세는 정확한 세무신고 모든 절세전략의 기본은 정확한 세무신고다. 지금까지 말한 모든 세금신고 및 납부를 성실히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다.

물론 신고과정에서 단순한 오류나 실수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문제가 크지 않다면 쉽게 넘어갈 수도 있다.

제 때에 세무신고를 다하고 납세의무를 완료하면 추후 세무조사에 임하게 되더라도 성실하게 조사관의 요구에 대응하고 큰 문제없이 조사가 마무리될 수 있다.

그러나 고의로 세금신고를 불성실하게 하며 누락하거나 분식을 하다가 적발되면 불성실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여러 가지 무거운 가산세를부담해야 한다. 또한 세금 탈루자로인식될 경우 최대 5개년치의 세무조사도 받을 수 있다.

회사경영자는 알아야 할 것도 많고 조심해야 할 것도 많아 마치 만능인이 되어야 할 것 같다. 경영자로서 부담이 크겠지만 진정한 절세 전략은 새어나가는 세금을 줄이는 것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씩 실천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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