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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짚어주는 연말정산 핵심절세 Tip

10월 20일(목)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올해 9월까지 신용카드를 얼마나 썼는지 확인하고, 연말정산 예상납부세액을 계산해볼 수도 있다.

또 최근 3년간 연말정산 추세와 항목별 공제한도, 절세팁, 유의사항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연말정산 핵심 절세팁을 살펴보자.

연말정산 절세 Tip1 기본공제 취업 등으로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가능하고,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 시누이 등)도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에는 기본 공제 가능함.

연말정산 절세 Tip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의 이자에 대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연말정산 절세 Tip3 맞벌이 근로자 절세 일정금액 이상 사용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고 공제받게 되면 공제대상 금액이 커져 절세에 유리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액의 25%·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사용해야 공제 가능

연말정산 절세 Tip4 의료비 세액공제 근로자가 부양하던 배우자·부양가족 등이 연도 중에 부양가족 요건을 상실*하는 경우에도, 그 이전에 이미 지급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공제 가능 (예) 딸이 출가하여 사위의 배우자 공제대상이 된 경우, 배우자가 취업하여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연말정산 절세 Tip5 교육비 세액공제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를 위해 입학 전(1∼2월)에 지출한 음악·미술·체육 등의 학원비(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월단위 과정)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한도는 연간 3백만원

이 밖에도 월세액 세액공제는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가능.

퇴직연금·연금저축은 연간 납입액에 대해 700만원(연금저축만 있는 경우 4백만원) 한도로 12% 또는 15% 세액공제 됨.

10 ∼ 12월에 일시불로 추가 납입해도 한도금액 내에서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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