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보험료 아끼려고 인건비 속였더니...

의류 제조업을 운영하는 나몰라 사장님은 요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직원들의 4대보험을 절약해보려는 심산으로 직원급여를 실제 지급금액보다 축소하여 신고했는데, 법인결산을 하려고 보니 세무서에 신고한 금액을 초과한 인건비는 장부에서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나사장님은 가지급금으로 처리되면 결국 법인에게 세금을 더 물린다는 사실을 알고 낙담하게 됐다.

법인 입장에서 4대보험 등의 비용을 절감해보려고 했던 일이 결국에는 나사장님 자신에게 다시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뒤늦게 나사장님은 담당 세무대리인 이똑똑 회계사를 찾아갔지만 급여를 축소 신고했던 직원들이 퇴사시 퇴직금 등의 문제로 회사를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행동이 어리석었다는 것에 대해 후회하게 되었다.

법인의 가지급금이 뭐죠? 위의 사례에서처럼 법인의 가지급은 실제 현금 지출이 있었지만 그 사용처 및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완벽하게 지출의 거래가 종료되지 않아서 그 해당되는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그 해당 금액만큼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하는 계정이다.

일반적으로 세무적으로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나 임원, 주주 등이 법인의 자금을 소득처분 없이 가져갔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이다. 또한 영업상 접대비나 리베이트 등 불가피하게 법인자금을 사용하고 증빙처리가 힘들 경우에도 가지급금 처리가 된다.

가지급금이 있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 법인 운영 시 가장 이상적인 건 임시 계정인 가지급금 자체를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이다. 법인에 가지급금이 있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은 아래와 같다.

1. 인정이자 발생 법인에서 발생한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인정이자를 계산해서 법인의 소득에 더해야 한다. 법인 가지급금이 연말 기준으로는 잔액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기중에 가지급금의 적수를 계산하여 세법에서 정한 인정이자율 6.9%(법인에 따라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을 곱하여 계산된 이자를 법인의 소득금액에 더해주기 때문에 법인소득세가 증가하는 요인이 된다.

2. 인정이자 미납시 상여처분 법인의 가지급금은 그 가지급을 발생하게 한 대상자 또는 대표이사에게 실제 현금으로 입금을 받거나 줘야 할 급여에서 상계처리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인정이자가 가지급금에 더해졌을 경우 인정이자를 먼저 상환한 것으로 하여 가지급금을 계산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정이자조차 법인에 입금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의 가지급금과 인정이자를 개인에게 상여처분 해야 하며 그 경우 상여처분(인정상여)한 금액만큼 개인은 소득세 증가 및 4대 보험료가 증가하게 된다.

3. 가지급금 이자상당액 손금불산입 법인 운영상 차입금이 있다면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법인비용으로 처리하여 법인세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하지만 법인에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있을 경우 법인에서 보유한 차입금을 가지급금의 비율만큼 이자비용을 부인하고 있다.

따라서 비용을 받을 수 있는 부분만큼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법인 입장에서는 불리하다.

4. 대손처리 불가능 법인에서 보유한 채권에 대하여 일정 요건이 성립하면 대손처리를 하고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가지급금은 원천적으로 대손처리할 수 있는 채권에서 제외된다. 또한 법인에서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때 계산하는 대손율 계산시 채권에서 완전 배제된다.

5. 기타 불이익 금융회사 등에서 자금대출 및 신용평가 시 가지급금이 장부에 있으면 부정적으로 본다. 또한 정부지원금이나 평가 시에도 재무제표를 제출하는데 가지급금이 장부에 있으면 감점 혹은 탈락요인이 된다.

EndFragment

Featured Posts
잠시 후 다시 확인해주세요.
게시물이 게시되면 여기에 표시됩니다.
Recent Posts
Archive
Search By Tags
아직 태그가 없습니다.
Follow Us
  • Facebook Basic Square
  • Twitter Basic Square
bottom of page